한민수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4월 7일(월) 오전 11시 4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한덕수 권한대행이 내란 증거를 봉인한다면, 스스로 내란 공범임을 자백하는 것입니다
윤석열이 파면되면서 ‘대통령 지정기록물’의 지정 권한이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넘어갔습니다. 이제 내란의 증거를 감추느냐, 밝히느냐가 한덕수 대행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지정되면 관련 자료는 최대 30년 동안 열람이 제한됩니다. 12.3 내란은 물론이고, 대통령실 용산 이전부터 국정농단까지 각종 기록이 봉인된다는 뜻입니다.
현재 윤석열의 신분은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입니다. 수사의 기본은 증거 인멸을 막아 언제든 수사 가능한 상태로 보존하는 것입니다.
용산은 단 한 번도 정상적인 정부가 아니었습니다. 범죄를 옹호하고 은폐하는 데 전력을 다했습니다. 따라서 용산의 모든 기록들은 각종 범죄의 증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용산의 기록들을 지정기록물로 지정하는 것은 범죄자를 위한 봉인이며 명백한 증거은닉이 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기록관장 최종 후보자에 용산 행정관 출신 인사가 오른 것도 우연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내란 증거를 인멸하려는 기획된 시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증거를 보존하는 것이지 봉인하는 게 아닙니다. 한덕수 대행이 12.3 내란의 증거를 봉인하는 데 협조한다면, 내란 가담범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한덕수 권한대행은 스스로 말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최소한의 권한’만을 행사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2025년 4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