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5년 4월 7일(월)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본청 진보당 회의실
■ 당장 윤석열의 공안탄압으로 구속된 건설노동자들을 석방 시켜야
4월4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에게 재판관 전원 일치 8:0 파면선고를 하였습니다.
판결요지를 5개 항목으로 나누어도 전원 일치 헌법위반을 판결하여 그야말로 40:0의 완벽한 대통령 해임선고가 이루어 진것입니다.
12월3일 비상계엄령선포 123일만입니다.
4월4일 그날 오후 4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는 윤석열의 공안탄압으로 구속된 건설노동자들의 항소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작년 10월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법정구속된 이래 가을이 지나고 겨울지나 한해를 넘겨 봄을 맞이한 재판입니다.
이 재판은 윤석열이 대통령시절에 건설노조를 표적으로 삼아 건폭이라는 신조어을 만들고 국가 공권력을 총동원하여 탄압한 사건 중의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건설사용자단체가 언론사에 횡단보도에 동전을 뿌리며 건설현장 건설사 작업을 방해했디고 주장했던 사건입니다. 당시 윤석열의 충복 원희룡국토부장관이 받아 언론에 무치별적으로 반복적으로 애기했던 사건의 당사자들 재판인 것입니다.
이 사건을 포함해 건설노조 공안탄압 사건으로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 40여명이 구속되었습니다. 다른 대부분의 사건들은 종결되고 석방되었음에도 윤석열의 검찰은 끈질기에 이 사건을 엮어면서 이미 보석석방되었던 사건 관련자들을 기어이 다시 법정구속시켜, 사실 상 형기를 다체우며 재판을 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건설자본이 획책한 민주노조에 대한 보복사건이고 , 윤석열은 이를 근거로 노동개혁이라는 기치하에 민주노조를 탄압. 무력화 시키려 했던 대표적 사건입니다.
윤석열은 아마도 건설노조 탄압의 재미를 보고, 계엄령. 내란의 꿈을 키워오지 않았을가합니다.
이날 구속된 건설노동자들은 1시간이 넘게 최후진술을 통해 건설노조활동의 정당성을 절절하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방청하는 가족들, 지인들 모두의 가슴을 아프고 뭉클하게 했습니다.
내란범 우두머리 혐의를 받은 윤석열은 구속되었다가 기가막힌 이유로 석방되었고, 대통령에 파면되었는데도 여전히 대통령관저를 나가지 않고. 국힘 대표 정치인들을 만나고 온갖 메세지를 남발하며 내란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민주주의 봄은 진정 언제 올 것입니까?
당장 공안탄압으로 구속된 건설노동자들을 석방 시켜야합니다.
윤석열과 한편이되어 장기집권을 꿈꾸고 건설노동자을 무고하게 탄압에 앞장섰던 원희룡 전국토부장관, 이정식 전 고용노동부장관, 윤희근 전 경찰청장은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온사회가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사회대개혁의 변화가 절박합니다.
모든 민주세력이 단결하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행동전을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국민들의 절대다수인 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의 가입, 임금 단체교섭, 현장 노조활동을 철저히 보장해야할것이며, 유보된 정치적 권리를 확대해야 할것입니다.
이를 방해하는 자본, 공권력은 철저히 징벌 응징되어야 합니다.
다시는 윤석열같은 희대의 도적같은 대통령이 나오지 말아야되는 것입니다.
2025년 4월 7일
진보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