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으로 임대인의 소재불명, 연락두절 등으로 안전 확보가 시급한 피해주택 시설관리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피해주택을 지원하려 할 때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과의 사전협의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피해주택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한 긴급한 조치를 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 전세사기피해 복구와 지원을 위한 경우 이러한 협의 절차를 일부 완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임대인과 연락이 두절된 피해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피해주택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한 시설 보수를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원할 근거가 없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한편 현행법의 유효기간 만료를 앞둔 현 시점에도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해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새로운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
윤종오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현행법에 따른 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등을 위한 조치를 할 경우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협의 의무를 면제하고, 피해자가 피해주택의 안전 확보를 위해 시설 보수 등을 한 경우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4년 연장하여 전세사기피해자를 보호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4월 4일 대표발의했다.
윤종오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지자체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적시에 지원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며, 기한이 4년 연장되어 피해자들이 대책을 세울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5년 4월 7일
문의: 김정엽 보좌관(010-7180-5630)
[첨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의원 대표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