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에서 정례브리핑을 통해 '장제원 전 의원 성폭력 혐의 사건' 관련하여 조만간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피해자 쪽에서는 그간의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성폭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당연한 요청이자 피해자의 응당한 권한이어야 합니다.
혐의에 대해 아무 판단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과 혐의가 인정되지만 사망으로 인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하는 것은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경찰은 이 요청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나, 현행법상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영역입니다. 피해자 쪽의 요청에 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가해자의 사망이 범행을 은폐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동시에 가해자의 사망은 사건의 형식적 종결 사유일 뿐 그 자체로 범죄 혐의가 없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경찰은 그동안 확보된 진술과 자료를 바탕으로 충분히 그 혐의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피해자 측 변호인 또한 현재 경찰의 수사 상황과 관련하여 "80% 이상 진행되었고 굳이 DNA 대조가 없더라도 혐의 인정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전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공소권 없음' 처분과는 별개로, 확보된 진술과 자료를 바탕으로 혐의 존재 여부를 독립적으로 판단하여 그 결과를 수사보고서 및 종결 문서에 명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당연히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견을 듣고 절차적 권리 또한 보장해야 합니다.
성폭력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회복과 치유입니다. 가해자에 대한 엄중하고 정당한 처벌이야말로 피해회복의 첫단계인데, 그것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피해사실 그 자체마저 형해화된다면 피해자는 도대체 어디에서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법을 핑계댈 필요 없이 현행법 하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며, 경찰의 전향적 태도 변화가 시급한 지점입니다. 피해자 쪽 요청대로 판단의 결과를 수사문서에 명확히 기록할 것을 거듭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5년 4월 8일
진보당 수석대변인 홍성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