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디지털 사회에서 모두 함께 잘 살아가기

    • 보도일
      2025. 4. 9.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입법조사처
디지털 사회에서 모두 함께 잘 살아가기 - 「디지털포용법」 제정에 따라 취약계층을 넘어 전 국민‘디지털 역량’강화 필요 - 디지털 역량 강화를 통해 갈등과 불평등을 해소하고 디지털 민주주의 실현 - EU 및 해외 주요국도 프레임워크 및 이행전략을 발표하며‘디지털 역량’강조     ※ 예) EU집행위원회(EC)의‘시민을 위한 디지털 역량 프레임워크(DigComp 2.2, 2022)’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과의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적극 대응해야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2025년 4월 9일(수),「「디지털포용법」 제정에 따른 전 국민 디지털 역량 강화 과제」라는 제목의『NARS 현안분석』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디지털 사회에서 모두 함께 잘 살아가기 위해 필수적인 능력인‘디지털 역량’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2025년 1월 21일에 제정되어 2026년 1월 22일 시행을 앞둔 「디지털포용법」을 바탕으로 전 국민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과제를 제시했다. ※ 「디지털포용법」 제2조제1항제2호는 ‘디지털 역량’을 “사회구성원의 지능정보기술, 지능정보서비스 및 이를 활용한 제품에 대한 건전한 접근 또는 이용에 필요한 소양, 지식 및 능력”으로 정의하고, 제3장은 ‘디지털역량의 함양’에 대해 규정한다. □ 디지털 사회로의 급격한 전환에 따라 모든 국민이 디지털 기술과 서비스를 안전하게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역량을 길러야 한다. ○ 디지털 사회는 일상생활을 편리하게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온라인 사기나 딥페이크 등 디지털 악용 범죄, 온라인에서의 허위사실 유포 및 확증 편향적 정보 생산ㆍ소비, 디지털 격차ㆍ소외ㆍ불평등과 같은 사회문제와 갈등을 유발한다. ○ 인공지능(AI) 등 미래 디지털 기술과 산업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디지털 사회의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사회를 살아가는 국가와 모든 국민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해외 주요 국제기구와 국가도 디지털 역량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주목하고, 프레임워크 및 이행전략을 발표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 대표적으로 EU집행위원회(EC)는 2010년부터 디지털 역량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2022년에 AI 등 디지털 환경변화를 반영해 기존의 프레임워크를 업데이트한‘시민을 위한 디지털 역량 프레임워크 2.2’를 발표하면서, 디지털 지식(knowledge), 기술(skills), 태도(attitudes) 관점에서 디지털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 특히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단순히 개인만이 아니라 국가 간의 격차를 우려하고, 디지털 격차가 국가 간 불평등으로 이어지며,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어서, 전 세계 국가와 모든 국민의 디지털 역량은 필수적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 「디지털포용법」 제정에 따른 전 국민 디지털 역량 강화 과제로, ① 디지털 역량 프레임워크 개발, ② 디지털 역량 세부 정책 및 전략 수립, ③ 디지털 역량 협력 거버넌스 구축 및 인식 제고를 제안했다. ○ 첫째, 그동안‘디지털 포용’, ‘디지털 미디어 소통역량’,‘디지털 역량 교육’ 등 각기 추진되던 정부의 계획을 평가하여 통합적인 틀이 될 수 있는 계획(framework)을 세워야 한다. 한편으로 AI 등 디지털 환경변화에 따라 필요한 경우 개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계획은 디지털 지식이나 기술뿐만 아니라 책임감 있는 디지털 사회 참여 능력을 함양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 둘째, 디지털 역량의 영역ㆍ대상ㆍ주제 등 각 환경 및 상황에 따른 세부적인 정책과 전략이 필요하다. 국민의 디지털 역량 수준 및 환경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를 통해 생애주기ㆍ지역ㆍ일터/일상생활ㆍ목적 등 필요(needs)에 맞는 대응이 요구된다.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디지털 포용의 목표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디지털 취약계층의 사회 참여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도 제시되어야 한다. ○ 셋째, 균형과 책임을 바탕으로 정부ㆍ산업계ㆍ학계ㆍ국민(이용자) 등 디지털 사회 참여자 간의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부처 간 조정, 사업 수행 주체 선정, 정책 재원 확보와 지원, 연구 개발 및 교육까지 국가와 민간의 협력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모든 국민이 건강한 디지털 일상을 이어가기 위한 디지털 역량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과학방송통신팀 김여라 입법조사관 (02-6788-4711, yeorakim@assembly.go.kr)   보고서 바로보기 ☞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7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