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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대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구성, 위원장·간사 선임

    • 보도일
      2025. 4. 10.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제22대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구성, 위원장·간사 선임 - 더불어민주당 한정애(서울 강서구병) 위원장 선임 - - 더불어민주당 이소영(경기 의왕시과천시) · 국민의힘 임이자(경북 상주시문경시) 간사 선임 - -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특위 차원의 운영 원칙 채택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는 4월 10일(목) 오전 11시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위원과 국민의힘 임이자 위원을 각각 간사로 선임하였다.   기후위기 특별위원회는 온실가스 감축, 탄소중립 등 정부의 기후위기 관련 대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제도의 개선과 관련 정책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국회법」 제44조에 따라 구성되었으며, 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은 2026년 5월 29일까지이다.   한정애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하여 정파를 초월해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있는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수립하고,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법안과 예산을 실효성 있게 다룰 수 있도록 기후위기 특별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기후위기 특별위원회는 위원회의 구성 취지에 맞추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다음의 세 가지 운영 원칙을 채택하였다.   1. 모든 회의에서 생수병, 종이컵 등 일회용품의 사용과 반입을 제한함.   2. 회의에 사용하는 문서는 회의 운영에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전자문서로 대체함.    3.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재사용·재활용 제품의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관련 법안의 신속한 통과와 예산 반영을 적극 추진함.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