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기관 : 서울,경기,강원교육청 서울,경기,강원 고등학교 절반, 보건교육 미실시 박혜자 의원이 보건교육포럼과 공동으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보건교사에 의한 보건교육 실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등학생의 절반은 보건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첨부파일 참조
2009년 학교보건법 개정 및 보건교육 고시로 모든 학교에서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부는 학교별로 최소한 한 개 학년 이상 연간 17차시 이상 정규교육과정에서 보건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보건교사가 배치된 학교의 서울,경기,강원 지역의 보건교육 실시 현황에 따르면 고등학교의 경우 보건교육 미실시 학교가 79개 학교 42%였으며 경기지역 고등학교 보건교육 미실시학교는 총 247개(56.3%)로 다른 두 개 지역고등학교에 비해서 크게 높았다. 반면 강원도의 경우 미실시 중학교의 비율이 63.1%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교사 미배치 학교 등을 감안해볼 때 보건교육 미실시 학교는 더욱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2012년 이후 거대학급 보건교육 지원인력 뚝 끊겨! 현행 보건교사의 배치기준을 보면 학급수와 상관없이 1학교에 1보건교사로 정하고 있어 학교 규모가 큰 학교일수록 보건교사의 업무량이 많아 보건교육 실시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 경우 2012년 보건교육을 지원하는 전일제 인턴교사 20명, 2013년 순회 기간제 보건교사 8명이 있었으나 지원인력의 수가 워낙 미미하였고, 2013년부터는 전일제 인턴교사마저 사라져 거대학급일수록 보건교육 실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학생 보건교육 실시율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음을 반증한다.
※표: 첨부파일 참조
박혜자 의원은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현행 법령에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규교사 배치가 어렵다면 한시적으로 보조교사나 순회교사 등을 통해 보건교육과 학생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