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서울경기강원교육청_대안 교실, 학교장의 의지에 따라 천차만별 경기도 교육청은 시범교실 운영 후 결과에 대한 평가하지 않아 대학 진학 않는 학생들 자격증 취득 과정으로 전락하기도
대상기관 : 서울,경기,강원교육청 대안 교실, 학교장의 의지에 따라 천차만별
-경기도 교육청은 시범교실 운영 후 결과에 대한 평가하지 않아 - 대학 진학 않는 학생들 자격증 취득 과정으로 전락하기도
박혜자 의원이 서울교육청, 경기교육청, 강원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위기 학생을 위한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 및 지원 현황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학교장의 의지에 따라 학업중단 위기 학생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과 지원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학업중단 위기 학생들이 어느 학교에 다니느냐에 학생들의 학업 복귀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낮아질 수도 있는 셈이다.
대안교실은 학교 내 별도의 대안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 소질과 적성을 살릴 수 있도록 정규 교육과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실로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표: 첨부파일 참조
서울, 강원, 경기 3지역의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 현황을 보면 현재 서울에는 33개교, 강원도에는 23개교, 경기도에는 166개교가 운영 중에 있다. 2014년에는 대안교실 운영을 신청한 모든 학교들을 대상으로 예산이 지원되었다. 서울의 경우 학교별로 평균 2,115만원, 경기도의 경우 801만원, 강원도의 경우 657만원이 지원되었으며 학교당 작게는 200만원부터 최대 4천만원까지 지원되고 있다. 대안교실의 프로그램 운영은 모두 학교 자율에 맡겨져 있다. 예산 신청액 부터 프로그램 운영, 대상 학생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학교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교육청은 대안교실 운영에 대한 관리나 감독을 하고 있지 않다.
특히 경기도 교육청의 경우 지난해 시범운영한 44개 대안교실의 평가를 한번도 진행하지 않았다. 프로그램이 계획대로 운영되었는지, 학생들의 학업 지속 여부나 문제점은 없었는지 등에 대한 평가는 물론이고, 참여 학생 수나 참여 대상 학생 등의 기본 현황조차 작성되지 않았다. 2014년 본격 운영되고 있는 166개교로 확대했지만 시범운영에 대한 성공 사례나 문제점 공유는커녕 참여학생 현황 등 중간 점검조차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대안교실 운영의 성공 여부는 결국 학교장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사의 의지에 온전히 달려있는 셈이다. 그렇다보니 학교별로 대안교실을 운영하는 방식도, 프로그램도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별도반을 편성해 정규교과 시간 전부를 대체하는 경우(전일제)도 있고, 정규교과시간 일부에 대안교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기간이나 프로그램 구성도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다.
강원도의 OO여중의 사례를 보면 2013년에 2학년 학생 중 주의력 결핍, 학습의욕 저하, 무기력한 만성적 문제를 내포한 중위험군 10명을 대상으로 한 학기동안 1일 2시간씩 심리 치료, 자존감 향상, 학습강화, 신체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의 OO고등학교는 2013년에 2학년 희망자를 대상으로 바리스타 자격증반 및 예쁜 손글씨반, 제과 제빵기능사 등 프로그램 전체를 자격증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학업 중단의 위기에 있는 학생들의 치유와 학업의 복귀보다는 대학을 진학하지 않는 학생들의 자격증 취득 과정으로 대안교실이 운영되고 있는 셈이다.
현재 3개 지역에서 대안교실을 운영하는 학교 222개 중 Wee클래스가 설치된 학교는 모두 201개교로 서울의 경우 33개 학교 중 28개 학교가, 강원도의 경우 23개 학교 중 22개, 경기도의 경우 166개 학교 중 151개 학교였다. 서울과 경기, 강원도의 설치율이 약 50%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Wee클래스를 설치되지 않은 학교는 대안교실도 운영하지 않는다는 점을 의미한다.
※표: 첨부파일 참조
박혜자 의원은 “학교장과 교사의 의지에 따라 학업중단 위기에 놓인 학생들이 학업을 지속하는 기회를 얻느냐, 학교를 떠나느냐가 결정될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위기 학생들을 위한 상담교실과 프로그램들이 보다 많은 학교들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의 적극적인 의지와 교육청의 지원과 감독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