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최근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반드시 되돌아봐야 할 문제를 알리고, 그 해결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얼마 전, SNS를 통해 한 대학에서 학생 예비군이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수업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뻔한 일이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해당 학생은 국가의 법령에 따라 정당한 의무를 이행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 책임감과 희생이 오히려 불이익으로 돌아왔습니다.
특히 이번 사례는 얼마전 개정된 예비군법의 원인이 된 학교에서 또 발생했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3년 전 많은 공분이 있었고, 그를 통해 법까지 개정되고 이제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임에도 다시 학생 예비군이 학습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뻔 한 것입니다.
교육부를 통해 확인한 결과, 다행히 현재는 원만히 해결되었다고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와 유사한 사례는 전국 대학 곳곳에서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비군,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닙니다.
학생들은 스스로 원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요구하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자리를 비우는 것입니다. 국가의 부름에 응답한 청년들에게, 그 대가로 불이익이 돌아오는 사회는 결코 정의롭지도, 성숙하지도 않습니다.
다행히 올해 본회의를 통과한 예비군법 개정안이 오는 9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이 개정안은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경우, 실제로 법적 처벌이 가능하도록 한 실효성 있는 법입니다.
즉, 이제는 단순한 권고 수준을 넘어, 명확한 법적 책임이 수반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몰랐다”는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라는 방관은 이제 위법이 됩니다.
전국의 많은 대학들도 이러한 법적 변화에 맞춰 학칙 개정 및 제도 정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만 바뀌어서는 부족합니다.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인식 변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학생 예비군은 보호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그들이 감당하는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에 대해 정당한 배려와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국가와 사회의 도리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 번 요청드립니다.
대학과 교육기관, 공공기관은 물론 사회 전반의 모든 구성원들께서 이번 예비군법 개정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해 주시고, 해당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함께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특별한 희생에는 반드시 정당한 보상이 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정의입니다.
그것이 공정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정상적인 사회의 모습입니다.
학생 예비군들이 더 이상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