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4월 10일) 매일노동뉴스가 보도한 ['급식실 폐암 원인' 건강관리카드 대상물질서 '조리흄' 빠졌다] 기사와 관련해 정부에 유감을 표합니다.
정부는 조리흄을 건강관리카드대상물질에서 제외하기에 앞서, 그 유해성에 대한 국가 차원의 기준 설정 계획과 체계적인 연구 로드맵을 먼저 제시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학계의 이견"을 이유로 조리흄을 제외했다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책임 회피에 불과합니다. 조리흄이 주요 발암유해인자 중 하나라는 점은 구체적으로도, 국내 학계 내에서도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문제의 본질은 정부의 무책임한 행정에 있습니다. 건강관리카드 대상물질을 선정함에 있어 명확한 기준도, 이를 심의하고 결정할 독립된 기구도 없는 상황입니다. 올해 들어서야 그 기준과 절차에 대한 연구를 준비하고 있다는 점은 그동안 정부가 얼마나 무책임하게 제도를 운영해왔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입니다.
특히 학교 급식노동자의 폐암 산재가 잇따라 인정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2021년 이후 폐암 산재신청은 214건에 이르며, 이 중 169 건 (79%)이 승인되었고 사망자도 13 명에 달합니다. 이는 단일 직업군에서 특정 암으로 인한 산재가 이처럼 다수 인정된 매우 이례적인 사례로, 조리환경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 특히 조리흄의 건강 위해성이 통계적으로도, 역학적으로도 확인되었다는 강력한 근거입니다.
정부는 이미 조리흄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2022년 11월,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중대재해감축 로드맵'에서도 조리흄에 장기 노출된 은퇴 근로자를 건강관리카드 확대 대상의 예시로 명시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결정은 그 인식에 반하는 것으로 정부 스스로 약속을 뒤엎은 셈입니다.
수천 명의 급식노동자가 오늘도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조리흄의 유해성에 대한 국가 기준을 조속히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건강관리카드 대상물질에 조리흄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2025년 4월 10일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