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대전충남세종교육청_대전교육청 참고인 심문 및 질의 자료 학교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한 교육청 노력 필요 대상기관 : 대전‧충남‧세종교육청 학교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한 교육청 노력 필요
<대전교육청 참고인 심문 및 질의 자료> <참고인 김은실 소개> ▶ 1966년생(만 48세), 여성 ▶ 2009년 3월~2011년 2월 대전 성세재활학교에서 특수교육실무사로 근무 ▶ (현)2012년 3월부터 대전 가원학교(특수학교)에서 특수교육실무사 근무 ▶ 4년 7개월동한 특수교육실무사로 근무 ▶ (현)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 대전지부장 * 참고인이 주요하게 진술할 내용 - 대전지역 불성실한 단체교섭 실태에 대한 설명 - 학교비정규직의 차별적 실태(밥값도 못받고 심각한 임금차별) 고발 - 특수교육 비정규직의 애환(잦은 사고, 방과후 업무 일방 지시 등)
1. 대전교육청, 직접고용 조례 미제정 1) 현황 및 문제점 ❍ 전국에서 직접고용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곳은 대전과 전남 뿐임 - 2014. 5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입법예고 - 현재 “교육실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라는 형태로 검토 중임 ❍ 이미 직접고용 조례가 제정된 지역 중 5개 지역(광주, 울산, 세종, 강원, 제중)은 교육공무직 조례라는 명칭으로 제정됨 ❍ 대전지역 직접고용 조례 신속히 제정필요함
2) 질의 (설동호 대전교육감) ❍ 대전은 지금 현재 교육감 직접고용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두 곳 중 하나임. 올해 5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한 사실은 있지만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라는 것은 ‘비정규직’과 같이 그 명칭 자체가 모호함. 학교비정규직이 현재 학교의 다양한 영역에서 교육적 역할과 공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교육공무직이라는 명칭이 가장 적절한 명칭이라고 보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 이미 5개 시도에서 교육공무직원이라는 명칭으로 조례가 제정된 상황인만큼 교육감 직접고용 조례의 조속한 제정과 함께 조례 명칭도 교육공무직 조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조례 적용의 예외를 최소화하여 보다 많은 학교비정규직이 적용대상이 되도록 하고, 고용안정과 차별해소에 대한 개선의지가 조례안에 담기는 것 역시 필요하다고 봄. 교육감께서 적극적인 검토 바람.
2. 골병든 학교급식실, 위태로운 비정규직 안전문제 1) 현황 및 문제점 ❍ 골병든 학교급식 노동자 - 학교급식실 비정규직 노동자들 중 90% 이상이 높은 노동강도(학교급식 노동자들은 타 공공부문 급식실과 비교할 때 1인당 2~3배나 많은 사람들의 식사를 책임지고 있음)로 인해 어깨, 손목, 허리, 무릎 등 각종 근골격계 질환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 - 이는 금속산업의 조선소 생산직 보다 높고, 대표적 근골격계 질병 위험 직업인 속기사보다도 높은 수치임 - 하지만, 급식노동자들은 산업재해 신청은 고사하고 휴가도 제대로 쓸 수 없는 노동환경과 학교문화 때문에 아파도 참고 견디고, 치료비도 개인이 부담하고 있음 ❍ 특수교육지도사(실무사)와 과학실 근무자의 안전위협도 심각 - 특수교육지도사의 경우 장애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다 보니 각종 사고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고, 또한 학생들의 이동지도, 배변지도 및 신변처리 등으로 과도한 힘을 쓰게 되어 근골격계 질환 발생 위험이 높음 - 과학실의 경우에도 유해․위험물질을 다루기 때문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음 - 학교내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개인이 부담하거나 또는 학부모에게 보상을 요구하는 실정임
2) 질의 (3개 교육감 공통) ❍ 90% 이상의 급식노동자들이 골병(근골격계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교육청은 사실상 이 문제를 방치하고 있음. 교육청이 나서서 유해요인조사도 실시하고, 질병위험자에 대한 건강검진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 계신 세 분의 교육감께서는 관련 개선 대책을 수립하시겠습니까? ❍ 현재 급식실 노동자 배치기준이 지나치게 높은 것이 급식실 노동자들의 근골격계 질환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음. 교육청별로 급식실 배치기준을 최소 1백명당 1명으로 개선하는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요청드림. 또한, 2~3식 학교에 대하여는 별도의 대책이 필요할 것임. <교육청별 급식실 노동자 배치기준> 대전 : 3백명까지 1백명당 1명, 이후 2백명당 1명, 1천명이상은 3백명당 1명 추가 충남, 세종 : (조리사 포함) 2백명까지 3명, 이후 초등 150명당, 중등 120명당, 고등 100명당 1명추가 ❍ 특수교육지도사(실무사)나 과학실 근무자 등은 안전사고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음. 하지만, 사고가 발생되면 개인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고, 위험한 환경에 대한 별도의 위험수당 지급도 없음. 이와 관련해 교육청별로 현재 검토 중인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만약 없다면 빠른 시일내에 대책을 수립해주시기 바람. ❍ 산재보험제도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너무나 어렵고 먼 제도임. 학교 안전공제회 등 제도개선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상해 등 단체보험을 강화하는 제도적 보완책에 대한 검토도 해주시기 바람.
3. 장애학생의 돌봄교실 참가, 아무 대책없는 교육청 1) 현황 및 문제점 ❍ 장애학생도 평등한 교육기회를 보장받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므로, 돌봄교실에 참가할 기회도 동등하게 보장되는 것은 당연함 ❍ 하지만, 돌봄교실 등 방과후학교에 참여하는 장애학생에 대한 아무런 대책없음 - 교육청에서는 돌봄교실의 장애학생에 대하여 특수교육지도사 또는 공익요원을 활용하라고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이루어지는 학교는 거의 없음 - 특수교육실무사의 경우 방과후에 별도의 업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수당 등의 지급이 필요한데 이를 보전해 주지않아서 갈등만 야기됨 - 돌봄전담사가 장애아동의 돌봄에 대한 별도의 교육이나 연수도 받은 바 없음 - 장애아동을 돌봄교실, 방과후과정 등에 입반시키고 사실상 모든 책임을 비정규직인 돌봄전담사와 특수교육지도사에게 전가하고 있음
2) 질의 (설동호 대전교육감) ❍ 대전교육감은 현재 장애학생의 돌봄교실 및 방과후 학교 참여인원 현황과 이에 대한 지원체계가 구비되어 있는지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지. - 장애학생의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돌봄교실과 방과후과정에도 이를 전담할 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 전담인력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결국 비정규직인 돌봄전담사나 특수교육지도사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밖에 없음. 그렇다면, 장애학생의 돌봄과 지원에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부담을 고려하여, 해당 돌봄교실의 인원을 대폭 줄이고 돌봄전담사에 대한 관련 교육 연수를 시키거나, 기존의 특수교육지도사에게 별도의 방과후학교근무에 대한 강사 수당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