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의 재북 가족 송금, 법적 처벌만이 능사인가?
- 인도적 차원에서 제도를 재설계할 필요
- ① 문제 인식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장 마련, ② 입법적 제도화, ③ 처벌위험 최소화 등의 개선방안을 고려할 필요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2025년 4월 14일(월), 「북한이탈주민 재북 가족 송금의 법적 쟁점 및 개선방안」을 다룬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했다.
□ 올해 2월, 국내에 있는 탈북민들로부터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돈을 전달해준 한 탈북민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 지난 2023년 각지에서 진행된 탈북민 대북 송금 관여자와 이용자에 대한 경찰 수사와 관련하여 처음으로 유죄 판결(벌금형 집행유예)이 나오게 된 것이다.
○ 탈북민들은 대북 송금이 불법적 행위임을 알고도 이를 감행할 수밖에 없는데, 친족 관계에 있는 남북한 주민 간 송금의 양성화에 관해 여러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
□ 북한이탈주민 대북 송금 조사에 따르면, 대북 송금 경험자 대부분은 인도적인 이유로 비교적 소액의 금액을 송금하면서도 높은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다.
○ 조사 응답자 중 약 40.6%가 최근 5년 이내 송금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평균적으로 송금 1회당 약 324만원을 송금하면서 대북 송금액의 약 41.0%를 송금 수수료로 지불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송금 목적은 생활비 지원(76.4%), 의료비 지원(11.8%) 등이라고 응답하였다.
□ 법적 쟁점과 관련하여,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 송금하는 행위는 「외국환거래법」상 등록이 필요한 업무지만,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상 통일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한 업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따라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대북 송금을 하게 되면 불법적 행위로 처벌받을 위험이 있다.
○ 그러나, 탈북민들은 인도적 차원에서 가족에게 소액을 단발성으로 송금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등록 절차를 강제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 관련하여, 정부가 지난 2012년 제출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참고할 수 있는데,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현행 외국환거래 제도와의 조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도를 재설계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 한편, 인도주의적 차원의 대북 송금은 UN 안보리 결의안 및 미국 대북 제재 등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와 별개의 문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탈북민의 재북 가족 송금 문제를 인도적 차원에서 보호할 필요성이 있으며, ① 사회적 대화의 장 마련, ②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개정 등 입법적 개선, ③ 처벌 위험의 최소화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향후 통일부는 민간단체와 전문가 집단을 아우를 수 있는 사회적 대화 협의체를 구성하여 문제 해결의 필요성 인식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대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 입법적으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외국환거래법」 등을 검토하여 대외거래의 건전한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탈북민의 대북 송금 불법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 단기적으로는 북한과의 교류가 극히 제한되어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사법 절차에서의 기소유예 등 대한민국 내 탈북민들의 처벌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도 선행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외교안보팀 오윤성 입법조사관 (02-6788-4556, oyoonseongo@assembly.go.kr)
보고서 바로보기 ☞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7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