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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국립대국립대병원_노벨수상자급 석학 유치사업, 여전히 부실

    • 보도일
      2014. 10. 2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박혜자 국회의원
[국정감사]국립대국립대병원_노벨수상자급 석학 유치사업, 여전히 부실

- 계약서상으로 체류기간만 명시할 뿐, 강의나 연구실적물에 대한 강제 조항 없어 -현재 활동중인 6명 중 강의를 진행한 사람은 3명에 불과
대상기관 : 국립대‧국립대병원
노벨수상자급 석학 유치사업, 여전히 부실!

- 계약서상으로 체류기간만 명시할 뿐, 강의나 연구실적물에 대한 강제 조항 없어
- 현재 활동중인 6명 중 강의를 진행한 사람은 3명에 불과

◯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서울대의 노벨수상자급 석학 유치사업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으며 서울대는 사업이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음.

※표: 첨부파일 참조
※ 체류일수는 계약서 상 서울대에서 근무해야 하는 최소한의 체류일수

◯ 노벨수상자급 석학 유치사업은 2012년 예산 60억 중 54억원이 명시이월된 바 있는데 2013년에도 총 84억예산에서 26억원이 명시이월되었음. 2014년에는 총 56억원의 예산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 노벨수상자급 석학 유치 사업은 석학과 서울대 간의 불공정한 계약으로 운영에 있어 일정한 한계를 지닐 수 밖에 있음. 서울대는 석학과의 계약에 있어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것은 급여와 연구비 등의 소요경비와 체류기간 뿐임. 연구성과나 연구실적물, 강의 시간, 학생 지도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강제조항도 없음.

※표: 첨부파일 참조

◯ 현재 석학들은 체류기간을 짧게는 1달, 길게는 15주(1학기)로 계약하고 있음. 석학들의 강의 내역을 살펴보면 실제 학생들을 가르치는 강의를 맡은 인원은 현재 활동 중인 7명 중 3명에 불과하고 다른 3명의 석학들은 특강만을 진행하고 있음. Avram Hershko 교수는 건강이 좋지 않아 올해에는 한국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함.

■ 질의
짧은 체류기간으로 인해 석학이 학생들을 지도하거나 강의하는 것은 일정 부분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음. 석학과의 계약에 있어서 체류기간과 지급 경비만을 명시하고 있을 뿐 강의나 연구실적과 관련한 강제는 없기 때문에 설사 이들이 체류만 하고 강의나 연구를 하지 않아도 이를 해결할 방법이 없음.
노벨상 수상자급 석학을 모셔오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고는 하나 절대적으로 불리한 계약으로는 관련 연구 분야의 심화 발전이나 서울대 학생들에 대한 지도 등은 기대하기 어려움. 이름뿐인 보여주기식 사업에서 벗어나 효과적인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책이 필요함. 그렇지 않다면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