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약탈식 성과급적 연봉제 폐지해야 -국립대 경쟁력 강화가 아니라 교원 내 갈등과 혼란만 일으켜
◯ 국립대학 교원들의 성과급적 연봉제는 ‘교수의 자발적 동기 유발을 통한 교육․연구역량 향상 촉진과 국립대의 책무성 강화 및 교육 서비스의 질 제고 등을 취지로 2011년 3월 임용된 교수들부터 도입, 적용되어 왔으며 2015년부터 전 교원으로 전면 시행될 예정임.
◯ 성과급적 연봉제는 교원의 업적(교육,연구,사회봉사 등)을 매년 평가하여 성과의 일부가 다음 해 기본 연봉에 포함되는 연봉제도임. 직전 년도의 평가등급의 일부가 누적되는 성과가산금은 다음 해의 기본 연봉에 포함되므로 일단 한번 기본 연봉이 되면 재임기간 내내 기본급 상승분이 되며, 퇴직 후 연금에도 영향을 주게 됨. - 교육부는 대학 현장의 반발이 계속되자 2013년 기본 연봉에 누적되는 성과가산금 비율을 42%에서 26%로 줄이고, 2014년에는 17.5%로 추가 하향 조정. 그럼에도 여전히 교원들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음.
◯ 성과급제 연봉제의 문제점 (교육부의 연구용역 결과. 2014년 2월)
1)평가 시기에 따른 누적가산금 형평성의 문제 발생 - 어느 시기에 어떤 등급을 받느냐에 따라 누적성과급의 총액에 차이 발생. 초기에 먼저 성과를 내면 더 많은 연봉을 받게 되는 됨. 2)누적제로 인한 등급별 보수 격차 극대화 - 단일 보수 체계로 재임 초기의 보수가 20-30년 이상 영향을 주게 됨. 이후 퇴직 후 연금에까지 영향. 3) 상대평가의 불합리성 - 교원간의 상대 평가를 통해 평가등급을 부여하고 있음. 등급별 인원 비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좋은 성과를 내어도 다른 사람보다 결과가 좋지 못하면 연봉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 평가 기준의 공정성 등을 둘러싸고 갈등과 불신을 초래할 가능성. 4) 논문양산 중심의 업적 관리로 인한 교육 책무의 약화 우려 - 교원업적평가 항목의 경우 대학 자율로 정하고 있으나 연구,교육,봉사 등과 같은 업적을 수치화하여 종합하는 유형이 주를 이룰 가능성이 높음. 교육과 봉사 영역은 교원들간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결국 실질적 업적 차이를 야기하는 연구 성과 즉 논문 수에 따라 차이가 나게 될 가능성 큼. 결국 교원들은 단기간 결과가 나오는 연구들에만 집중할 가능성이 높아 연구의 질과 교육의 질이 동시에 하락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큼.
■ 질의 (교육부장관) - 교육부가 발주한 정책 용역 연구 결과(2014년 2월 발표)를 봐도 성과급적 연봉제에 대한 문제점들이 분명하게 지적되어 있음. 이러한 문제점 들에 대해 교육부의 해결방안이 마련되어 있는가? - 성과급적 연봉제는 동료교수가 받아야할 기본급을 빼앗아 자신의 성과에 대한 보수로 받는 것임. 교수들간의 갈등과 불필요한 경쟁을 가져올 것이 뻔함. 이것이 국립대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성과급적 연봉제의 취지와 부합하는가? 2015년 전면 확대할 것이 아니라 제도가 폐지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