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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교육부확인감사_김문기 총장 선임으로 현 사태를 야기한 이사진에대해 교육부는 임원 연임 신청 반려하고 특별감사 착수해야

    • 보도일
      2014. 10. 2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박혜자 국회의원
[국정감사]교육부확인감사_김문기 총장 선임으로 현 사태를 야기한 이사진에대해 교육부는 임원 연임 신청 반려하고 특별감사 착수해야
대상기관 : 교육부

김문기 총장 선임으로 현 사태를 야기한 이사진에
대해 교육부는 임원 연임 신청 반려하고 특별감사
착수해야
착수해야

○ 사학비리 전과자 김문기 총장 선임 이후 학내 반발이 극심한 가운데, 자신의 총장직을 유지하기 위해 총학생회 간부를 매수하여 학교 구성원에 대한 상시 사찰, 불법 도청을 자행하는 등 21세기 교육기관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일이 지금 상지대에서 벌어지고 있음.

○ 총학생회 간부가 양심선언을 하면서 공개한 문자 메시지 중 일부임.
“00아 보내준 것 잘 들었다. 정대화가 어디서 발언한 거니 천막인지 식당 인지 아이들은 그 자리에 몇 명이나”
“이 내용은 우리가 녹음기로 녹음했다 할께”
“민주관 나가는 비밀번호 알 수 있니 동아리”
-학생회관에 게시된 김문기 반대 걸개 무단 훼손 위해 물어봄-
“00아 정대화, 윤명식 증인참석해서 발언한 내용 알고 있니”

○ 매수, 사찰, 불법 도청.. 지금이 7~80년대 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대학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정상적인 대학입니까?

○ 상지대가 이렇게 비정상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이유는 사학비리의 상징이나 다름없는 김문기씨를 총장으로 선임하는 등 김문기씨의 수족처럼 움직이는 구재단측 이사(현 상지학원 이사회 장악)들 때문임.

○ 구재단측 이사들의 그동안의 행태를 보면, 상지학원은 2011년 2월 7일 193차 이사회부터 2014년 3월 27일 222회 이사회까지 총 40회(속개회의 포함)의 이사회가 개최되었는데,

○ 김길남 이사는 불참 16회, 퇴장 10회, 안건상정 반대 7회, 정상참석 7회,
변석조 이사는 불참 11회, 퇴장 8회, 안건상정 반대 8회, 정상참석 13회,
박윤환 이사는 불참 13회, 퇴장 6회, 안건상정 반대 7회, 정상참석 14회,
한이헌 이사는 불참 18회, 퇴장 7회, 안건상정 반대 3회, 정상참석 12회임.

○ 이 가운데 이들 4인이 집단으로 불참한 것이 10회, 집단퇴장이 2회, 집단안건상정 반대가 3회임. 구재단측 이사들의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이사회가 무산된 것이 11회, 파행된 것이 5회였음.

○ 이처럼 이사회를 파행으로 몰아간 결과, 상지대는 교원임용 차질, 재정지원제한대학 선정, 1년 6개월간의 총장 공백 상황 초래, 2012~2014년 3년 연속 준예산 운영 등 학교 운영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했음.

○ 현행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제2호에 의하면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및 현저한 부당 등으로 인하여 당해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때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앞서 설명한 대로 김길남 이사 등 구재단 측 이사 4인은 이사의 직분을 망각하고 끊임없이 이사장 사퇴를 요구해 임원간의 분쟁을 야기했고, 이사회의 파행을 주도해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했는데, 이것은 임원취임 승인 취소 사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이들을 포함(박윤환은 사퇴)해 현재 상지학원 이사진은 비리전력자인 김문기씨를 총장으로 선임해 또 다시 학교를 혼란과 갈등에 빠뜨리고 정상적인 학교운영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는데, 이 또한 임원취임 승인 취소 사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장관님! 상지학원 현 이사진에 대해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 또는 반려(연임 신청 이사)하고, 상지학원 이사회에 대한 즉각적인 특별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사실 상지대가 이러한 상황까지 온 것은 구재단의 방해로 이사회가 파행으로 치닫고 이에 대해 당시 총장, 이사장 등이 교육부에 수차례 조치를 촉구했음에도 단 한 차례의 현장조사나 실태파악을 하지 않고 수수방관한 교육부의 책임도 크다고 봄.

○ 따라서 상지대학 정상화를 위해서는 교육부가 김문기 개인에 대한 임원승인거부와 총장임명사퇴권고만 할 것이 아니라 이사회에 대해 단호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장관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