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복지지원법 제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의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청소년 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을 구축,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청소년복지지원법[시행 2012.8.2] [법률 제11290호, 2012.2.1, 전부개정] 제9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의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5호에 따른 청소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등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 운영하여야 한다.
◯ CYS-net 사업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음. 현재 광역단체와 기초단체 모두 CYS-net을 설치해야 하지만 아직도 설치가 되지 않은 지역은 20%인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부산,대구,대전광역시의 자치구의 경우 각각 31%, 25%, 20%의 극히 저조한 설치율을 보였음. 운영 현황 (시·도별 시군구 설치율 순)> 구 분운영 시도 시군구 총수운영 시군구미운영 시군구시군구설치율비고
※표: 첨부파일 참조
◯ 그런데 설치된 CYS-net 조차 실제 가출 청소년에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 그 사례를 보면, 지난해 10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팀은 은평구 일대의 성매매 시설을 단속하여 보도방 업주 2명 구속했고, 모텔, 유흥주점 업주 5명을 불구속 입건했음. 여기에 안타깝게도 가출 여자 청소년 6명이 관련되었음. 사건 종결 후 4명의 청소년은 을지로 소재 서울시립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보내졌음. 바로 이곳은 서울시에서 CYS Net 사업을 하는 곳임. <서울시립 청소년상담센터에서의 상담내용과 사후관리 현황> 구 분상 황 지원 및 사후관리 내용
A양 (95년생)- B양과 원룸 생활 - 보도방 아르바이트 중- 기본적인 상담 진행 후 센터 일시보호소, 쉼터 등 지원가능한 서비스 등을 안내하였으나 관심을 보이지 않음. 식사 및 샤워 후 삼촌 허락 하에 퇴소 휴대전화 번호는 변경됨
B양 (95년생)- A양과 원룸 생활 - 보도방 아르바이트 중 - 센터 일시보호소, 쉼터 등 지원가능한 서비스 등을 안내하였으나 관심을 보이지 않음. - 식사 및 샤워 후 정○○과 함께 퇴소
C양 (96년생)- 가출 횟수는 5회 이상임 - 보호자와 연락 두절- 센터 일시보호소, 쉼터 등 지원가능한 서비스 등을 안내하였으나 관심을 보이지 않음. 식사 및 샤워 후 퇴소 청소년 휴대전화 번호 변경
D양 (96년생)- 청소년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입소 경험 다수 있음 보호자와 연락 두절 - 기본적인 상담 진행 후 센터 일시보호소, 쉼터 등 지원가능한 서비스 등을 안내하였으나 관심을 보이지 않음. 식사 및 샤워 후 퇴소 휴대전화 번호는 변경됨
<질의>
- 장관님, 이 사건 언론에서 보셨습니까? CYS-Net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청소년들이 이후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 이들은 1시간 20분만에 모두 식사와 샤워를 하고 퇴소했습니다. 현재 전화번호 변경으로 모두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성매매 청소년들을 이렇게 안일하게 퇴소를 시켜도 되는 것입니까? CYS-Net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것 맞습니까? - 장관님, 위기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보다 세밀한 관심과 보호가 필요합니다. 청소년들이 처해있는 개별적 상황들을 파악해서 그에 맞는 적절한 프로그램과 기관을 연계해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일선 현장에서 우리 청소년들을 너무 쉽게 포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