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여성가족부_2회 이상 성희롱 방지조치 부진기관으로 선정된 공공기관 31곳 최근 5년간 부진기관에 4회 선정 3곳, 3회 선정 4곳, 2회 선정 24곳 2회 이상 선정된 31곳 중 15곳이 대학교 등 교육관련 기관으로 나타나 대상기관 : 여성가족부 2회 이상 성희롱 방지조치 부진기관으로 선정된 공공기관 31곳 최근 5년간 부진기관에 4회 선정 3곳, 3회 선정 4곳, 2회 선정 24 곳 2회 이상 선정된 31곳 중 15곳이 대학교 등 교육관련 기관으로 나타나 박혜자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성희롱 방지조치 부진기관 내역’을 분석한 결과, 2회 이상 성희롱 방지조치 부진기관으로 선정된 공공기관이 31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최근 5년간 성희롱 방지조치 부진기관에 4회 선정된 기관이 3곳이었고, 3회 선정된 기관은 4곳, 2회 선정된 기관은 24곳이었으며, 2회 이상 선정된 31곳 등 15곳이 대학교 등 교육관련 기관이었다. <최근 5년간 성희롱 방지조치 부진기관 분석> 4회 선정기관3회 선정기관2회 선정기관 공직유관기관115 지방자치단체 18 교육관련기관2211 계3424 한편, 2013년도 성희롱 방지조치 부진기관을 보면, 1,537개 국가기관 중 1.1%인 17개 기관, 1,018개 지방자치단체 중 4.5%인 46개 기관, 1,533개 공직유관단체 중 3.0%인 46개 기관, 478개 교육청 관련기관 중 2.5%인 12개 기관, 12,034개 학교 중 0.4%인 53개교였다. <2013년도 성희롱 방지조치 부진기관> 국가기관지자체공직유관기관교육청 관련학교합계 17/1,53746/1,01846/1,53312/47853/12,034174/16,600 *성희롱 방지조치 부진기관 수 / 전체 기관 수 박혜자 의원은 “성희롱 방지조치 부진기관에 중복해서 선정된다는 것은 그동안 부진기관에 대해 여성가족부가 관리자 특별교육 등을 실시했지만, 별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다행히 올해 7월 1일 개정된 여성발전기본법 시행에 따라 내년에 발표되는 2014년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 결과 부진기관에 대해서는 관리자 특별교육 이외에 부진기관 명단 자체를 언론에 의무적으로 공표하고, 기관평가(정부업무평가, 공공기관평가, 지방공기업평가, 초중등학교평가)에도 반영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돼 어느 정도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부진기관에 중복해서 선정되는 대학교가 많은 상황에서 기관평가에 대학교가 빠진 부분은 문제이며,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첨부파일1 : [박혜자의원]141029_2회이상성희롱방지조치부진기관으로선정된공공기관31곳.hwp Date. 2014-10-29 | 출처. 박혜자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