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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종섭 후보자, 문화재 위원 재직 시 해당부처로부터 무더기 연구용역 수주

    • 보도일
      2014. 6. 30.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박남춘 국회의원
정종섭 안전행정부장관 후보자가 문화재 및 문화 관련 전문성이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연구용역을 정부로부터 5차례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그 중 4개의 연구용역은 문화재위원회로 활동하면서 수주한 것으로 확인돼 ‘문화재위원회 위원’이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수주과정에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에 따르면, 정종섭 후보자는 ‘06년 ’고도보존법 적용에 필요한 보완사항 연구(연구책임자)‘를 시작으로 ’09년 ‘국내외 종교차별 사례연구(연구책임자)’, ‘10년 주요국 문화재 보호법제 수집번역 및 분석(공동연구자), ’11년 ‘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연구(연구책임자)’, ‘12년 ’예비문화재 제도 도입방안 연구용역(공동연구자)‘ 등 최근 7년간 문화재청 및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총 5건(연구비 총 3억 5,910만원)의 연구용역을 수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정후보자의 전공은 헌법이고, ‘06년 이전까지 문화재 및 문화와 관련한 연구․조사를 하거나 논문을 작성한 적이 없다. ’09년부터 ‘13년까지 역임하고 있는 문화재위원회 위원 역시 문화재 관련 전문성을 인정받아 참여했다기 보다 각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고 있는 문화재보호법의 취지에 따라 80여명의 문화재위원 중 법조계 인사로써 법률자문을 위해 참여하고 있다. 문화예술분야에 전문성이 떨어지는 정 후보자가 문화재청 및 문체부 발주 용역을 대거 수주한 것도 문제지만, 대부분의 연구용역 수주 시기가 문화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시기와 겹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정 후보자는 ‘09년 4월부터 ’13년 4월까지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였는데 위촉 첫해인 ‘09년 수주한 ’국내외 종교차별 사례연구‘는 서울대 산학협력단에서 수의계약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용역을 수주했으며, 정후보자는 여기에서 연구를 총괄하는 연구책임자로 참여하였다. ’10년에 문화재청으로부터 수주한 ‘주요국 문화재 보호법제 수집번역 및 분석’은 민간공모사업으로 공모를 거쳐 수탁하였는데 당시 공모에는 정후보자의 제자인 정모씨가 소속된 인하대 산학협력단과 한국건축역사학회가 응모하였으나 인하대산학협력단이 최종 선정되었다. 정후보자는 이 연구에 공동연구자로 참여하였고, 정모 교수가 연구책임자로 참여하였는데 특이한 점은 정모 교수 역시 헌법 전공자로 이전에 문화재 관련 연구를 수행한 적이 없고 정후보자로부터 서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정후보자의 제자라는 점이다. ‘11년에 수주한 ’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연구‘용역은 두 번의 긴급 경쟁입찰에서 유찰되어 수의계약으로 전환되면서 인하대 산학협력단이 수주했고, ’12년 ‘예비문화재제도 도입방안’ 연구용역은 긴급 경쟁입찰을 통해 역시 같은 기관인 인하대 산학협력단이 수주했는데 이 두 연구의 연구책임자가 ‘10년에 함께 연구했던 정후보자의 제자 정모 교수로 되어 있어 문화재관련 전문성은 여전히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종합하면, 정후보자는 문화재 및 문화 관련 전문성이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위원회 위원 재직시 총 4차례, 2억 2,910만원의 연구용역을 문화재청 및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수주했고 그 중 절반은 수의계약을 통해 수주했는데 이는 문화재위원회 위원이라는 직위를 이용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는 것이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11일 교육부 퇴직 공무원들이 퇴직 후 5년간 교육부 연구용역 연구책임자를 맡지 못하게 관련 지침을 개정하였고, 서울대는 사외이사 겸직교원의 경우 겸직기간 및 종료 후 2년간 해당 회사의 연구용역을 수탁하지 못하도록 ’12년에 관련 지침을 개정한 바 있는데 이는 연구용역 직무 관련자가 현직 및 과거 지위를 이용하여 사전 정보를 먼저 취득하거나 특혜를 받지 못하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설사 정 후보자가 문화재 관련 전문성이 있다 하더라도 문화재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관련 연구용역을 수주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박남춘 의원은 “정종섭 후보자가 문화재위원회 위원 시절 직위를 이용하여 연구용역을 수주한 것이 사실이라면, 국가개조를 위해 국무위원을 교체한다는 박근혜 정부의 인사취지와 맞지 않는 도덕적으로 대단히 큰 흠결이다. 납득할만한 해명이 없다면 국무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