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자의원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와 새누리당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아특법)」의 취지를 크게 훼손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며, “이미 1조 가까운 예산이 투입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법인에 위탁하려는 의도도 부족해,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관련기관들의 협조의무를 삭제하고, 인근 지역주민을 우선 고용하는 조항과 아시아문화개발원 명칭까지 빼앗아 가려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뜻인지 밝혀야 할 것”이라며 정부와 새누리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의원에 따르면 지난 12월 24일과 29일 정부와 새누리당이 아특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는데, 2006년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제정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을 크게 훼손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정부와 새누리당이 지난 연말 각각 발의한 개정안을 보면, 현재의 아특법에서 크게 세 가지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로 현행 아특법 제10조 ‘문화예술 진흥’에서 광주광역시장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예술의 연구·창작 및 향유가 활성화되도록 다양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고, 동조 4항에는 광주시장이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협조요청을 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정부는 개정안을 통해 관련 기관 및 단체의 협조의무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이다.
둘째로 현행 아특법 제41조는 ‘인근지역주민의 우선고용’에 대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시행승인을 얻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인근지역의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41조를 통으로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 한 것이다. 셋째로 ‘개발원이 아닌 자는 아시아문화개발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특별법 제28조 7항과,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조항을 삭제하도록 했다.
박혜자의원은 “정부와 새누리당이 교문위 법안소위를 통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국가소속기관으로 출범시키는 것을 만장일치로 합의해 놓고도 지난달 18일과 오늘(8일)까지 교문위 전체회의를 두 번씩이나 취소하면서 아특법 개정안을 발목잡고 있고, 그 와중에 아특법의 취지를 크게 훼손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두건이나 발의한 것을 보면 아특법을 훼손하고자 하는 배후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의원은 나아가 “문체부나 행자부 공무원들을 만나면서 그들에게서 직접 듣기도 했고 또 여러 차례 느끼기도 했는데, 이를 청와대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청와대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설립을 비롯한 광주를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조성하는 아특법을 훼손하고자 하는 것이 대통령의 뜻인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혜자의원은 “19대 후반기 국회에서 교문위 법안소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제가 법안소위에 있는 동안에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정부와 새누리당의 의도를 막아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