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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사고 5일전 개최된 안행부의‘안전정책조정회의’ 다중이용선박에 대한 안전대책 지시했음에도 사고막지 못해

    • 보도일
      2014. 6. 30.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현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국회 세월호 침몰사고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김현 의원은 세월호 참사 발생 5일전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실시된 ‘안전정책조정회의’에서 이미 여객선과 같은 다중이용선박에 대한 안전대책을 지시했지만, 정부의 무성의한 대응으로 인해 사고를 예견하고도 막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0조(안전정책조정회의)에 의거 안전행정부는 안전행정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안전과 관련된 정책의 검토, 조정, 국가기반시설지정, 안전관리기술 종합계획 심의 등을 위한 안전정책조정회의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박근혜정부 출범이후 개최된 총 12차례의 안전정책조정회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세월호 참사 발생 5일전인 4월 11일 개최된 안전정책조정회의에서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은 “다중이용선박사고는 대형인명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며, 부처에서도 지자체에 지침을 시달하고 현장을 지속적으로 체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세월호 참사는 예견된 사고였으며, 이를 사전에 충분히 예방하고 방지할 수 있었지만, 회의 이후 제대로 된 후속조치가 없어 관행과 위법이 그대로 이어져 사고로 연결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제12차 안전정책조정회의에서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안전행정부로 바꾼 것은 단순히 부처 명칭을 앞 뒤로 바꾼 것이 아니다’고 했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전달한 후, “다중이용선박사고는 대형인명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며 부처에서도 지자체에 지침을 시달하고 현장을 지속적으로 체크하라”고 지시했다. 더 큰 문제는 국민안전대책을 논의해야 할 안전정책조정회의가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자리로 변질되었다는 것이다. 박근혜정부 출범이후 실시된 12차례의 안전정책조정회의 중 다중이용선박에 대한 안전대책 논의는 단 1차례(4월 11일, 제12차 회의)에 그쳤으며,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해온 4대악 근절은 세월호 참사 전까지 열린 총 12회의 안전정책조정회의에서 총7회나 보고 및 논의된 것으로 나타나, 국민의 안전보다는 대통령의 공약지키기에 열중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 4대악 언급 - 제1차, 제4차, 제6차, 제7차, 제3차, 제9차, 제10차회의시 보고·논의됨 또한 해당 자료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예방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유독 적용되지 않는 이번 사건에 대한 현실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강병규 장관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이 국정의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이며, “특히 대통령께서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몹시 안타까워 하시며 ‘왜 예방을 못했는지’ 원인을 철저히 밝히라고 하심”이라고 발언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 의원은 “세월호 참사 5일전 정부부처 장차관들 모두가 모인자리에서 강조된 다중이용선박에 대한 안전강조를 지시했지만, 이행된 것은 단 하나도 없었다”며, “국민 안전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얼마나 무성의한지 여과없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였으며, 또한 김현 의원은 “국민의 안전은 뒷전인 체, 대통령 심기관리와 이를 위한 보여주기식 회의가 바로 박근혜정부의 안전정책조정회의로 탁상공론적인 정부의 대응방식이 변화하지 않는 한 어떤 논의를 해도 다 물거품으로 돌아가고 말 것”이라고 밝혔다. ※ 참고자료 – 제12차 안전정책조정회의 결과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