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각종 구설수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투기의혹과 함께 농지법 위반까지 불거졌다.
우상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서울 서대문갑)이 최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서 재산부속서류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 후보자와 배우자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여주시 산북면 백자리 별장부지(여주시 산북면 백자리 276-1(대지 및 가옥), 여주시 산북면 백자리 276-6(답))를 지난 2004년 5월 7일 매입했는데, 당시 이 지역은 전원주택지로 각광받으면서 땅 값이 크게 올라(표준공시지가 기준 최근 10년 간 약 300% 상승) 같은 해 5월 28일 당시 재정경제부로부터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 후보자는 이러한 규제가 적용되기 직전 토지를 구입한 것으로 투기과열지역의 토지를 매입하면서 세금폭탄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여 진다.
또한, 최 후보자와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별장과 인접한 농지(여주시 산북면 백자리 273-2(답), 276-6(답))는 정원과 잔디밭으로 활용하고 있어 농지법(제34조) 위반으로 판명될 경우 농지법 제5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와 관련해 우 의원은 “공교롭게도 투기지역 지정 직전 토지를 구입해 과도한 시세차익을 노리고, 게다가 그렇게 구입한 농지에 농사는 짓지 않고 잔디밭으로 활용해 법 위반까지 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해 토지 구입 경위와 농지법 위반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후보자는 명확히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사진 3장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