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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한국도로공사는 불법파견 노동자들을 당장 정규직 고용하라

    • 보도일
      2015. 1. 9.
    • 구분
      정당
    • 기관명
      노동당
[논평]한국도로공사는 불법파견 노동자들을 당장 정규직 고용하라

지난 1월 6일 서울동부지법은 한국고속도로 요금징수 노동자 529명이 낸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에서 ‘도로공사와 근로자들이 소속된 외주 운영자들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은 실질적으로 근로자 파견 계약에 해당한다’며 한국도로공사가 불법파견을 사용한 것이라 판단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2009년, 기간제로 일하던 요금징수원들의 고용을 해지하고 용역회사로 옮기도록 했다. 용역회사로 옮기면서 노동자들의 임금은 시급 5500원에서 4200원으로 무려 30% 가까이 삭감되었다. 150명 가량의 요금징수원을 고용한 해당 용역회사에 사장은 무려 5명이었고 모두 한국도로공사 고위직 출신이라고 한다. 한국도로공사의 ‘자기 식구 챙기기’에 노동자 등쌀만 터진 격이다.

이번 법원 판결은 소송을 제기한 529명에만 해당하는 것이지만,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톨게이트 334곳에서 용역회사 소속으로 일하는 노동자가 7200여명에 달하며, 이들의 노동조건이 소송을 제기한 노동자와 크게 다를 리 없다.

하지만 한국도로공사는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이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할 공기업이 법원의 판결조차 받아들이지 못 하겠다는 것으로 매우 부적절한 처사다. 당장 정규직으로 직접고용할 일이다.

공기업조차 간접고용과 불법파견을 남발해 온 것은 무엇보다 정부의 책임이다. 현 정부는 물론 이명박 정부와 노무현 정부 때부터 공공부문 경영 합리화(또는 선진화)라는 명목으로 끊임없이 외주화를 유도해 왔다. 박근혜 정부는 새해 벽두부터 비정규직 사용 기간을 늘리고 파견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나서서 비정규직 남용을 권장하고 있는 셈이다.

이번 판결에서 불법파견으로 판단된 529명 노동자 중 202명은 한국도로공사에 직접 고용된 노동자로서의 지위를 갖는 반면, 327명에 대해서는 도로공사가 직접 고용할 의무를 갖게 되었다. 이처럼 같은 판결을 받았지만, 어떤 이는 이미 고용된 노동자 지위를 보장받는 반면 어떤 이는 기업이 고용의무를 이행해야 비로소 노동자 지위를 보장받게 되는 이유는 2007년 개악된 파견법 때문이다. 당시 비정규직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비정규직법 개정을 주도한 열린우리당은 불법파견 사용 기업의 책임을 오히려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개악했다. 그 결과 2007년 이후 입사자들은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의무 이행을 기다려야만 한다. 시급히 개정되어야 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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