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정책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의약품 개봉판매 처벌 완화 법개정 추진

    • 보도일
      2014. 6. 30.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남윤인순 국회의원
○ 환자 조제기록부의 열람 및 사본교부 등에 대한 요건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의약품 개봉판매 위반에 대한 벌칙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약사법 개정이 추진된다. 남윤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보건복지위)을 비롯한 13명의 의원들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약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약사가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조제기록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내용을 확인하게 할 수 있는 경우를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등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형사소송법 및 민사소송법에 따라 문서제출을 명한 경우 등으로 구체화하였다. 개정안은 또 현행법을 위반하여 봉함한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을 개봉하여 판매할 경우 벌칙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백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완화하였다. 대표발의자인 남윤인순 의원은 “현행법에서 약사에게 환자, 환자의 배우자․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등이 조제기록부의 열람·사본 교부 등 그 내용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확인을 요구할 수 있는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조제기록부의 열람이나 사본 교부 등과 관련하여 혼란과 다툼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열람·사본 교부 등을 요구하는 요건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남윤인순 의원은 또 “현행법은 누구든지 의사 등의 처방에 따른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의약품등 제조업자·품목허가를 받은 자나 수입자가 봉함(封緘)한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을 개봉하여 판매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봉판매 금지 규정은 처방전 없이 조제하는 임의조제 방지를 위하여 도입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방전 없이 조제하는 경우보다 벌칙이 과중하여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의약품의 개봉판매 관련 벌칙을 완화함으로써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의약품 개봉판매시 처벌을 완화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은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된 바 있다. □ 약사법 개정안 공동발의 의원 명단 남인순ㆍ부좌현ㆍ윤후덕ㆍ서기호ㆍ강동원ㆍ조정식ㆍ김상희ㆍ 전순옥ㆍ이상민ㆍ정청래ㆍ김미희ㆍ박남춘ㆍ이목희 의원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