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홍성규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삼성전자 부회장'이 취업이 아니라니! 이재용을 엄벌할 수 있어야 사회대개혁!

    • 보도일
      2025. 6. 3.
    • 구분
      정당
    • 기관명
      진보당
검찰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취업제한 위반 사건'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시민단체 경제개혁연대가 서울고검의 항고기각 결정에 불복하여 재항고한데 대하여, 대검이 지난달 15일 기각했던 사실이 뒤늦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러니, '대한민국은 삼성공화국'이란 자조섞인 말들이 떠도는 것 아닙니까! 
일반 시민들의 상식과 보편적 판단에 반하여, 아무리 '삼성전자 부회장'직을 수행한다 하더라도 급여를 받지 않았다면 '취업'으로 볼 수 없다는, 그야말로 해괴한 궤변을 밀어붙인 검찰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특정경제범죄법상 기업체 취업제한제도는, 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범죄사실과 밀접하게 관련된 기업체에 다시 취업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중요 경제범죄 재발을 방지하자는데 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에서 횡령·배임 혐의로 최종 유죄판결을 받은 이재용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삼성전자 부회장'직을 보란듯 누렸고 이어 회장 직함까지 달았습니다.  
이 당연한 고발사건에 검경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다 끝내 최종 무혐의로 참으로 따뜻하게 덮어주고야 만 것입니다. 
 
이번 판결로 이제 이 법은 있으나마나한 휴짓조각이 되어버렸습니다.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도, 회사에서 사무실이나 인력, 차량, 출장경비, 업무집행비 등 그 무슨 편익을 제공받으며 기업경영에 계속 관여하든, 그저 명목상 '급여'만 받지 않으면 다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삼성전자 회장이 아니라 그 누구라도, 법 앞에 평등하게 죗값을 물을 수 있어야 '새로운 대한민국'입니다. 
뻔뻔하고 파렴치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엄연한 특경법상 취업제한제도로 분명히 벌을 줄 수 있어야 '사회대개혁'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삼성공화국'이 아니라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입니다. 
 
 
2025년 6월 3일
진보당 수석대변인 홍성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