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윤석열 내란 정권의 가난한 이들에 대한 비상계엄!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보도일
2025. 6. 5.
구분
정당
기관명
진보당
■ 윤석열 내란 정권의 가난한 이들에 대한 비상계엄!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6월 5일,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과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이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외래 병원 이용 시 본인 부담금 체계를 기존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개악 안을 2025년 초 시행하려 했으나, 국회와 시민사회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의료급여 제도는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공공의료 안전망입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제도의 기본 취지를 무시한 채, 재정 절감을 명분으로 개악 안을 다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진료비에 따라 부담을 지우는 정률제는 의료보장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며, 국가가 앞장서서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도덕적 해이’와 ‘병원 과다 이용’을 문제 삼으며 개악을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10명 중 6명은 건강검진조차 받지 못하고 있으며, 경제적 이유로 제때 필요한 의료 이용을 하지 못하는 비율은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3배나 높습니다. 진료비 지출이 많은 이유는 수급자 중 노인, 중증 장애인, 만성질환자의 비율이 높기 때문이며, 이는 의료 필요도가 크다는 것을 뜻합니다.
보건복지부가 통제해야 할 대상은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닙니다. KDI 조차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주된 원인을 고령화보다도 건강보험 수가 체계와 1차 의료 기능을 외면한 의원급 병원의 과잉진료 구조에서 찾고 있습니다. 병원 가는 가난한 이들의 발목을 잡을 게 아니라,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의료기관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지금 보건복지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은, 가난한 이들에게 선포된 비상계엄입니다. 정권 교체기의 혼란을 틈타 입법예고를 강행한 보건복지부는 지금 당장 개악 안을 철회해야 합니다.
새로운 정부는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과 존엄을 짓밟는 시행령 개정을 폐기하고, 의료급여 제도의 공공성과 실질적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