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기춘 국회의원(남양주을, 민주통합당)은 제13회 광역교통정책실무위원회에서 서울 당고개에서 경기도 남양주 별내ㆍ진접ㆍ오남으로 연장되는 지하철4호선 연장사업의 시행주체를 국가로 명시하는 안건이 확정 통보(‘12.9.14) 되었다고 밝혔다.
- 확정안건 주요내용은 ‘국가와 지자체가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므로 광역철도 국가시행 사업(건설비 국가 75%, 지방자치단체 25%)으로 건설하되, 노선성격(도시철도 연장형) 및 지역주민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 등을 감안하여 운영(운영비)은 지자체 책임하에 추진’ 등 이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올해 확보되어 있는 지하철4호선연장사업 기본계획수립 예산 20억원을 철도시설공단을 통해 집행할 예정이다.
- 남양주 별내ㆍ진접ㆍ오남으로 연장되는 지하철4호선연장사업은 박기춘 의원이 18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2010.9.9)와 광역철도 확정(2011.12.30) 등을 빠르게 진행시키면서 사업을 본궤도에 올려놓았고, 작년 국회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국가시행 광역철도로 국비 75% 지원 약속을 이끌어냄과 동시에 더불어 2012년 기본계획수립 예산 20억원을 확보한 바 있었다.
박기춘의원은 이번 19대 국회에서도 연속으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배정되어 위원들 중 유일하게 18대 국회 4년에 이어 연속으로 국토해양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진기록도 세웠다.
- 박기춘 의원은 “이번 지하철 4호선 연장사업의 국가시행 광역철도, 국비부담 75% 확정은 지자체의 예산부담을 줄여주고, 조기개통을 가능케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했다.”면서, “특히 남양주 주민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교통편의를 조기에 제공하게 될 것이다.”고 의미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