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부대변인 브리핑] 107세 김한수 할아버님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승소 판결을 환영합니다!
보도일
2025. 6. 9.
구분
정당
기관명
진보당
□ 일시 : 2025년 6월 9일(월) 오전 11시 4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107세 김한수 할아버님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승소 판결을 환영합니다!
올해 107세 김한수 어르신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와 관련하여 해당 일본 기업으로부터 1억원 배상을 받아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9일 나온 항소심 판결입니다.
너무 늦었지만 반드시 실현되어야 했던 정의입니다. 일본 전범기업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인정한 이번 판결이 피해자 명예 회복과 사법 정의 실현의 전환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난 윤석열 정권은 강제동원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내놓은 굴욕적인 ‘제3자 변제안’으로 피해자의 권리를 철저히 무시했고, 일본의 책임을 은폐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이제 국정농단과 헌정 파괴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윤석열 정권을 넘어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새 정부는 굴욕 외교의 상징이었던 제3자 변제안을 즉각 철회하고, 피해자 중심의 정의로운 해법으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일본 정부와 기업이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직접 사죄와 배상에 나서도록 외교적 노력에 적극 나서야 할 때입니다.
다시 한 번, 오랜 고통 속에서도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를 상대로 당당히 싸워오신 김한수 어르신께 깊은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