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한가선 청년대변인] 이제는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릴 때다

    • 보도일
      2025. 6. 9.
    • 구분
      정당
    • 기관명
      조국혁신당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한 헌법 제84조에 따른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라이벌 죽이기'에 혈안되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했던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가장 대표적 피해자였습니다. 국민들은 이재명 후보가 5개의 재판에 기소되었다는 것을 알고도 그를 대통령으로 선택했습니다. 윤석열이라는 권력에 기댄 정치검찰이 '5개 재판 중 하나만 걸려라' 하는 심정으로 마구잡이 기소를 했다는 걸 국민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릴 때입니다. 대통령은 물론이거니와, 그동안 정치검찰의 표적 수사로 인한 피해자들 또한 모두 제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피해자들의 실질적 회복이야말로 '진짜 대한민국'이 말하는 정의의 첫 단추를 꿰는 일입니다.
조국혁신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불소추특권을 명확히 하자고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한 바 있습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법 해석만으로 선출된 권력의 지위에 개입하는 비민주적 상황이 벌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법원의 재판 연기 결정은 환영합니다. 하지만 그와 별개로 형사소송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국회는 12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길 바랍니다.

2025년 6월 9일
조국혁신당 청년대변인 한가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