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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정수석 인선 우려, 검찰개혁 입법으로 증명해야

    • 보도일
      2025. 6. 9.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서왕진 국회의원
서왕진 원내대표(조국혁신당, 비례대표 국회의원)는 9일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특수통 검사 출신 오광수 민정수석 임명은 역대 정부가 검찰과 맺어 온 악습을 떠올리게 한다”며 “검찰개혁 4법을 통과시켜 국회가 검찰개혁을 확실하게 이끄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검찰의 칼을 활용하고 싶은 유혹에 따라 수사와 인사에 개입하며 검찰과 맺어온 밀착 관계는 매번 검찰개혁이 좌초된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은 정치 검찰의 피해자였던 이 대통령이 누구보다 강한 개혁 의지를 지니고 있다고 믿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신임 민정수석은 국민 앞에 검찰개혁의 성과로 응답해야 하며, 검찰의 방패를 자처하는 순간 조국혁신당이 가장 먼저 해임을 요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법무부 차관과 장관 인사에서도 같은 우려가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며 향후 인사에서도 개혁 원칙을 고수할 것을 요구했다.

  서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회의 역할”이라며 “검찰개혁 4법을 빠른 시일 내 통과시켜 국회가 개혁의 동력임을 국민께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 원내대표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표적 기소에 따른 형사재판이 멈추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정치 사법의 음험한 실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것은 당연히 재판 전체가 정지되어야 한다는 뜻”이라며 “그러나 지금껏 대법원은 이 문제에 대해 단 한 마디의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원내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하에서 벌어진, 유력한 대선후보의 피선거권 박탈 시도는 사법 폭거로 기억되고 있다”며 “법원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소추를 중지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응답하라”고 요구했다.

  끝으로 서왕진 원내대표는 “개별 법원의 선의만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에서 형사소송법 개정도 시급하다”고 밝히며 “존망의 위기에 놓인 내란세력들이 혹시나 기대할지 모를 ‘사법 뒤집기’ 결코 있을 수 없다. 조국혁신당이 앞장서 사법 내란의 종지부를 찍겠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