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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관리지역 내 중소기업 건폐율, 용적율 규제 완화된다!

    • 보도일
      2013. 4. 24.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박기춘 국회의원
계획관리지역 내 중소기업 건폐율, 용적율 규제 완화된다!
박기춘 원내대표 발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

-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남양주을)가 대표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 오전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수정 통과됐다.

이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용적율 규제로 인해 창고, 생산시설 및 화장실 등 후생복지시설을 신·증축하지 못하여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단,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계획관리지역에 대해 지자체의 조례로 법정 건폐율 및 용적률의 125퍼센트 이내에서 각각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계획관리지역내 건폐율과 용적율은 각각 40%, 100% 이하였으나, 본 개정안이 통과되면 최대건폐율은 50%, 최대용적율은 125%까지 완화된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본 법안으로 건폐율, 용적율 규제로 인해 고통받는 도내 많은 중소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돼 기쁘다”면서 “합리적 범위 내에서 건폐율, 용적율이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도내 중소기업의 규제 완화를 위해 역량을 다 쏟아 나아갈 것”이라 말했다. 끝.

※ 성장관리방안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난개발 방지와 지역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지역으로 하여 기반시설의 설치·변경,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관리 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안 제58조 3항의 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