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의원(서울 구로갑. 환경노동위)은 7월 1일, 최저임금의 기준을 전체 근로자의 평균 통상임금의 50% 이상이 되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음.
2. 이의원은 “최저임금이 근로자의 임금불평등과 근로빈곤의 문제를 완화시키는 중요한 기준임에도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근로자 월평균 총액 262만원(2013년 기준)의 38%에 그치는 등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OECD의 경우 최저임금을 5인 이상 정규직 근로자 평균임금의 50%로 권고하고 있고, EU의 경우 최저임금이 평균임금의 60%에 이르는 점을 감안 우리나라도 최저임금의 현실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힘.
3. 지금 국회에는 김성태 의원(새누리당)을 비롯, 문재인 의원(새정치연합), 심상정 의원(정의당)이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관한 개정법안을 발의하여 현재 환경노동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중임.
(문재인의원(새정치연합), 심상정의원(정의당) 개정안의 경우 최저임금의 기준을‘정액급여 50% 이상’으로 하고, 2017년까지 평균임금 50% 이상으로 인상하자는 안이며, 김성태의원(새누리당)의 안은 ‘경제성장률 및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소득분배 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수준’의 내용으로 하자는 안임. 2012년 대통령 선거당시 새누리당 최저임금 관련 공약은 경제성장률 + 물가상승률 + 소득분배조정분’으로 최저임금 인상기준을 제시한 바 있음 .)
4. 이처럼 최저임금 인상 기준관련 법안이 제출되어 있음에도 통상임금을 최저임금의 기준으로 하자고 제안한 가장 큰 이유에 대해, 이의원은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의 판단기준을 정하여 기준을 제시한 한 바 있고, 현재 이 부분을 법제화하기 위해 논의중이다. 합리적인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고려할 때 법적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는 개념의 사용이 중요하고, 동시에 저임금 근로자들을 위해서는 소정근로시간의 임금에 해당하는 통상임금 기준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힘.
이의원은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최저임금 기준으로 할 경우 ‘통상임금’ 금액보다 최저임금이 높게 계산되지만, 장시간 노동을 상징하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보다 소정근로 급여 지급액인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OECD 연평균 노동시간(1,765H)을 지향하는 의미”가 있다고 밝힘.
5.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6월 27일, 2015년도 최저임금 시급을 올해보다 7.1% 인상한 5,580원으로 결정함.(2015년 최저임금액은 주40시간 근무 기준 월 116만원)
지난 1988년 최저임금법 시행이후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 양측의 대립이 극심할 때마다 협상시한을 넘기거나 힘으로 밀어부쳐 최저임금을 결정해 옴. 지난 27년동안 협상시한을 지킨 해는 올해를 포함 8번(2002-2008) 뿐임.
최저임금 제도는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임. 이를 통하여 최저임금 인상 또는 최저임금을 현실화함으로써 상대적 경제수준이 개선되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