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된 외국인 보호제도, 외국인 인권침해 우려 여전” - 외국인 인권단체, 최대 20개월의 보호기간 상한은 EU지침 등 국제 기준에 비추어 적절치 않아 - 법무부 소속의 외국인보호위원회 역시, 출입국·외국인관서로부터 독립되고 중립적인 기관이 될 수 없다는 지적 - 정부는 시민사회 일각에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장기보호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많은 행정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2025년 7월 1일(화) 「외국인 보호제도 개선에 따른 쟁점과 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본 보고서는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의 외국인보호소 수용 기간 상한을 규정한 개정 「출입국관리법」의 시행에 맞춰, 인권 친화적이고 공정한 외국인 보호제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정부와 국회의 노력을 제안하고 있다.
□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의 외국인보호소 수용 기간 상한을 규정한 개정 「출입국관리법」(이하 ‘개정법’)이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 「출입국 관리법」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여권 미소지 또는 교통편 미확보 등의 사유로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외국인보호실, 외국인보호소,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개정법은 외국인 보호제도를 규정하고 있던 기존 「출입국 관리법」 규정의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 2023. 3. 23. 선고 2020헌가1, 2021헌가10(병합) 결정. 취지를 반영한 후속 입법조치로,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의 보호기간 상한을 정하고, 피보호자의 의견제출 기회를 보장하는 등 외국인의 권리보호에 보다 유리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사실상 무기한으로 보호가 가능했던 기존 규정과 달리 개정법은 ①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의 보호기간 상한을 최대 20개월로 설정하는 한편, ② 외국인 보호에 대한 이의 심사 등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외국인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③ 보호 연장 등의 심사과정에서 해당 외국인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하였다. - 2023년 헌법재판소는 사실상 무기한으로 보호가 가능했던 기존 규정이 과잉금지원칙과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어 피보호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 다만,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을 위한 보호의 근거 규정이 사라지게 되는 법적 공백 발생을 우려하여, 2025년 5월 31일을 시한으로 개선 입법이 있을 때까지 해당 규정을 적용하도록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 반면, 외국인 인권단체 등에서는 개선된 보호 제도가 여전히 외국인의 실질적인 권리보호에 미흡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 외국인 인권단체 등은 최대 20개월의 보호기간 상한이 헌법재판소에서 명시한 ‘필요적 · 합리적 기간’이라는 결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EU지침(최대 18개월) 등 국제 기준에 비추어도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 또한, 법무부 소속으로 설치된 외국인보호위원회 역시, 법무부와 출입국·외국인관서로부터 독립되고 중립적인 기관이 될 수 없는 구조로,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중립적 기관에 의한 통제절차’를 주문한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도 배치된다는 것이다.
□ 보고서는 개정법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여러 사회적 우려와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선 정부가 인권 친화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더 많은 행정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 국가 안보나 치안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범죄자들 외에는 ‘보호 일시해제’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등 보호기간을 최소화하고, 외국인보호위원회의 독립적 심사와 관련한 불필요한 논쟁과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회 회의록이나 참여위원 명단을 공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 또한, 국회 역시 지나친 장기보호 문제나 외국인보호위원회의 독립성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꾸준한 감시와 주의를 기울이는 한편, 후속 입법조치를 통해 헌법 가치와 국제 기준에 보다 부합되는 외국인 보호제도가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법제사법팀 전진호 입법조사관(02-6788-4544, utopia@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