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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논평] 이재명 대통령의 “공공부문 최저임금 채용 관행 그만” 지시, 생활임금제로 실현하자!

    • 보도일
      2025. 7. 2.
    • 구분
      정당
    • 기관명
      진보당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국무회의에서 "공공부문의 본질적 목표는 세금을 무조건 적게 쓰는 것이 아니라 잘 쓰는 것"이라며, "공공부문의 최저임금 채용 관행을 바꾸라"고 고용노동부에 지시했다. 진보당은 공공부문 임금 개선을 위한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를 환영하며, 저임금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생활임금제'의 전면 도입과 법제화를 제안한다.
 
현재 공공부문 일자리의 상당수는 법정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책정되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물가는 크게 올랐고, 최저임금은 그 상승을 따라가지 못해 실질임금은 오히려 감소했다. 특히 공공일자리 중에는 하루 4~5시간, 주 30시간 미만의 단시간 노동이 많아 생계 유지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공부문이 오히려 저임금 구조를 고착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의식 속에 전국 243개 광역·기초자치단체 중 절반가량은 최저생계비와 교육·문화비 등을 반영해 노동자의 실질 생계를 보장하는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해 운영 중이다. 예컨대 2025년 서울시 생활임금은 시급 11,779원으로, 법정 최저임금보다 1,679원 높고, 월 수령액 기준으로는 36만 원 이상 차이가 난다. 노동자들의 삶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차이다.
 
하지만 생활임금제는 조례에 근거하다 보니 지역 간 격차가 크고, 적용 대상이 제한적이며, 민간으로의 확산도 어려운 한계를 안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조례를 제정하고도 예산 부족 등으로 시행조차 하지 못하고 있으며, 위탁·용역 노동자에게 적용하기에도 법적 강제력이 미약하다.
 
이 대통령의 지시대로 공공부문의 최저임금 관행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생활임금법' 제정이 필요하다. 생활임금법은 과거 국회에서 발의된 적 있으나 끝내 통과되지 못했다. 민생경제가 위기에 놓인 지금이야말로 법제화를 다시 추진할 적기다. 
 
생활임금법을 통해 생활임금 지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자체 조례보다 넓고 강력한 범위에서 생활임금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공공부문으로 시작해 민간 부문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이 이뤄져야 한다. 
 
임금 인상이 최고의 민생 정책이다. 공공부문에서조차 최저임금이 기준이 되는 현실을 바꾸지 않고서는 불평등의 고리를 끊을 수 없다. 진보당은 공공부문부터 생활임금을 실현하고, 모든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2025년 7월 2일
진보당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