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검찰개혁의 궁극적 목표는 검찰의 탈정치화이며,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이 마지막이어야” - 박은정 의원, "검찰개혁 4법 통과와 함께 개혁 의제 설정, 정교한 로드맵, 개혁 추진기구 구성을 강조"
조국혁신당 싱크탱크인 혁신정책연구원은 『새 정부에 바란다』 특별 기획 세미나의 두 번째 행사를 개최했다. 지난주 외교안보통일 분야에 이어 이번 세미나는 “검찰개혁 이렇게 해야 한다”를 주제로 7월 4일(금) 오전 7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열렸으며,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과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이 공동으로 주제발표를 맡았다. 지정토론자로는 조국혁신당의 이규원 전략위원장이 참석했으며, 조국혁신당의 다른 의원들도 다수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이번 세미나는 조국혁신당이 추구하는 검찰개혁의 기조와 방향, 그리고 검찰개혁 4법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를 완수하기 위한 실효적 추진방안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이날 첫 주제발표에 나선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은 이번 정부를 마지막으로 검찰개혁은 완수되어야 하며 검찰제도의 근본적인 성찰과 제도의 재설계가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검찰개혁의 목표와 방향 그리고 이를 위한 3가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전) 비서관은 “검찰개혁의 궁극적 목표는 검찰의 탈정치화, 탈권력기관화”임을 분명히 하면서, “검찰개혁은 검사 및 검찰청의 지위를 명확히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하고 검찰권에서 수사권을 완전분리하는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검찰개혁을 위해 3가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첫째는, 수사‧기소권을 분리하고 법무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것이며, 둘째는,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전환하고 검찰조직에서 대검과 고검을 폐지하여 조직을 3단 구조로 개편하는 것이며, 셋째는 형사소송법에서 수사절차법을 분리 신설함으로써 수사과정에서 인권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이다.
공동 발제자로 나선 박은정 의원은 “검찰이 수사권‧기소권‧영장청구권을 모두 독점하면서 나타난 폐해를 검찰조직 해체와 수사권‧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근본적 개혁을 통해 회복해야 한다는 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면서 “검찰개혁을 제대로 완수하기 위해서 검찰개혁 4법 통과와 함께 개혁 의제 설정, 정교하고 종합적인 로드맵, 개혁 추진기구의 구성이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 이규원 전략위원장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는 일선 현장에서 이미 실현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직접수사보다는 보완수사가 대부분임을 부연했다. 또한 유예기간을 1년으로 설정한 것이 너무 길다라는 의견에 대해 이광철 특보와 박은정 의원은 인력배치와 각종 관계법률의 정비를 위해서는 1년이 길지 않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황운하 의원은 “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 소속으로 하는 것에 대해 우려가 있다”며 “한동훈 전 법무장관이 시행령으로 수사범위를 확대해 놓은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원위치해야 한다 ”고 조언했다.
새정부 출범과 함께 시작된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의 『새 정부에 바란다』 특별 기획 세미나는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외교안보, 검찰개혁에 이어 균형발전, 교육, 노동 등 사회대개혁과제와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정책에 대한 제언을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