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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기춘위원장실 국정감사 보도자료(LH)

    • 보도일
      2014. 10. 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박기춘 국회의원
◎ LH 부정당업체 입찰제한 제재, 건설사 무더기로 빠져나가

- 담합 등 적발 후 부정당업체 제재, 사실상 실효성 없다.
- 효력정지 가처분,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대부분 면죄부 받아내
- 현 정부 최대 역점사업 1호 행복주택 가좌지구 시공업체도 담합 적발로 부정당업체 지정 경력. 가처분신청 후 현재 제재 효력 정지상태


○ LH가 통합 출범한 2009년 이후 현재까지 입찰 제한 제재(약3개월~2년)를 받은 건설사는 총 321곳.

- 그 중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해 효력이 정지됐거나 정지된 바 있는 건설사가 84곳(2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이명박 정권 말인 2012년 1월12일에 대통령이 이 중 68곳의 건설사를 신년특별사면이란 명목으로 면죄부를 부여함.
- 심지어 10일에 제재 받고, 17일부터 제재 기간이 시작되는데 그 전에 사면 받은 건설사도 2곳 포함됨.
- 부정당업체로 지정 받은 업체 대부분은 공정위로부터 담합이 사실로 확인되었거나 LH발주 공사에 입찰하면서 허위 서류 제출, 계약 미이행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르고도 법과 제도의 허점 이용해 사실상 제재 피해감.


❍ 박근혜정부 최대 역점 사업인 행복주택 제1호 착공 지구인 가좌지구도 시공사 부정당업체 지정 경력있다.

- 해당 시공사는 LH발주사업 담합 적발로 2013년10월22일~2014년10월21일 까지 부정당업체 제재 결정됐으나,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후 제재 효력 정지 상태에서 LH가 발주하는 행복주택 가좌지구 입찰에 참여해 수의계약으로 수주 함.
- LH는 자신들이 부정당업체로 지정했던 기업을 지난 6월 현 정부 최대 역점 사업 첫 번째 사업지구 시공자로 선정함. LH공사에서 담합하다 적발됐지만 아무 문제 없이 다시 LH사업 따낸 결과.


❍ 부정당업체 지정 → 법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져 실질적 제재 효과 미약함.

- 4대강 담합, 호남고속철 비리, 경인대운하 비리 등에 연루된 다수 대기업 건설사들도 효력 정지 가처분 이용해 현재 별다른 제재 없이 정부 발주 공사 입찰 및 수주해 영업 중임.
-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와 이를 방치하는 정부, LH공사의 허술한 처벌 체계로 건설사들의 횡포와 비리 근절은 요원해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