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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폐기물 소각시설의 15% 다이옥신 초과 검출

    • 보도일
      2012. 9. 24.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홍영표 국회의원
전국 폐기물 소각시설의 15% 다이옥신 초과 검출
- 다이옥신 기준치 초과율 ‘10년 9%에서‘11년 15%로 1.6배 증가
- 경기도, 2011년 기준치 위반율 23%, 법적 기준치 13배 초과한 곳도 있어

▢ 민주통합당 홍영표 (인천 부평을, 환경노동위원회) 의원은 환경부가 제출한 「2011년도 다이옥신 측정․분석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1년 전국 폐기물 소각장 100곳 중 15개 시설(15%)이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기준치의 13배를 초과한 다이옥신이 검출되어 소각시설 인근 주민들의 건강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 지자체별로 보면 경남 소재 소각장의 다이옥신 초과율이 25%(8곳 중 2곳)로 가장 높았고, 경기도는 다이옥신 초과율이 23%(26곳 중 6곳)으로 두 번째로 높은 위반율을 보였다.
그러나 인천, 대전, 대구 그리고 광주에 소재한 소각장 중에서는 다이옥신의 허용기준을 넘은 곳이 한 곳도 없었다.

※표: 첨부파일 참조

▢ 또한 홍의원은 “2010년에는 전국 소각장 100곳 중 9곳(9%)에서 다이옥신이 초과 검출되었으나, 지난해에는 15곳(15%)으로 1.6배 증가하였으며, 2년 연속으로 다이옥신이 초과검출 된 곳이 2곳이나 된다”며“환경부가 다이옥신 문제에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 아니냐” 며 질타했다.

※표: 첨부파일 참조

▢ 다이옥신은 청산가리보다 1만 배나 강한 독성을 가진 인간이 만든 가장 위험한 독극물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물질이다.
인체에 흡수되면 반영구적으로 축적되어 기형아 출산과 암 발생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홍영표 의원은“생활공간 다이옥신의 90% 이상이 폐기물소각장에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는 만큼, 폐기물 소각장의 다이옥신 관리를 좀 더 엄격히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