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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국정감사 보도자료]장기저축보험 비과세축소 개정안 관련

    • 보도일
      2012. 10. 8.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조정식 국회의원
['12 국정감사 보도자료]
장기저축보험 비과세축소 개정안,
베이부머 노후대책 보장하도록 수정돼야!!
장기저축보험상품은 서민, 중산층의 노후준비 수단!!
개인간 계약자변경 등 가입자 특성 고려해서 비과세 혜택 부여해야
월납보험의 중도인출에 대해서 비과세 유지해야
즉시연금 상품 중 악용소지가 있는 상속형에 대해서만 과세해야!!

민주당 조정식의원(기재위, 시흥을)은 저축성보험상품에 대한 정부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8월8일 발표한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과세를 회피하려는 부자들에게까지 세제혜택을 줄 수는 없으나, 대다수 베이비부머세대의 노후생활을 위해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거나 상품의 성격이나 가입자의 상황 등을 보다 세밀하게 고려하여 수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가 발표한 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일부 부자들의 편법적 세금회피를 막기 위해 서민과 중산층의 노후대책을 허무는 것으로 빈대잡기 위해 초가삼간 태우는 것이며, 비오는데 우산뺏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8월8일 발표한 정부의 2012년 세법 개정안 중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1950년대 베이비붐 세대가 올해부터 매년 100만명씩 양산되는 상황에서 이들의 노후준비를 위해 정부가 추가 지원을 해야 하지는 못하고, 통계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없이 부자들의 편법적 행위를 근절한다는 명분으로 비과세 혜택을 축소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 조정식의원은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생명보험사 빅3인 삼성생명, 대한생명, 교보생명의 지난 6월말 기준 즉시연금의 가입금액 구간별 분포는 1억원 이하가 55.6%, 1~3억원이 27.66%로 3억원까지의 비중이 83%가 넘는다는 통계에 따른다면, 정부가 주장하듯 저축성 및 즉시연금보험상품이 부자들의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것은 과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정식의원실에서 기재부에 ‘시행령 개정을 위해 파악한 상품별, 가입금액별 가입현황 등’을 요구하였으나, “개정안 마련 당시에 그와 같은 자료는 없었고, 현재에도 작성된 통계자료는 없다. 언론이나 여러 경로를 통해 들은 내용을 가지고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답변하였다.

그리고, 의원실에 ‘세제개편안 마련 당시 공식자료’라며 ‘최근 10년간 신계약액, 수입보험료, 지급보험료, 당월말 보유계약액’자료와 ‘즉시연금의 신계약건수, 수입보험료(2010년 및 2011년)’ 자료만을 제출, 정부의 세제개편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  정부는 명의자 변경 등을 통해 비과세혜택을 자손 및 기업임원에게 이전하기 때문에 계약자 변경시 비과세기간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하는데, 조정식의원은 “법인에서 개인으로 변경하는 경우 악용의 소지가 있는데 반해, 개인과 개인(부모간, 부부간 등)의 계약자변경은 대부분 계약자의 이혼, 경제사정 악화 등에 불가피한 사정에 기인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까지 비과세혜택을 없애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즉시연금 중 종신형의 경우 가입 후 사망까지 연금을 지급하는 상품으로 중도해약도 할 수 없어 악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비과세를 유지해야 하나, 상속형 즉시연금은 자손들에게 상속하는 등 세테크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과세전환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 저축성보험인 월납보험은 서민과 중산층이 주로 가입하는 상품형태로 경제적 상황이 악화됐을 때 급전형식으로 중도인출하고 있고, 월납보험의 중도인출 제도는 급전이 필요한 고객이 보험을 유지하면서 자금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친서민정책인 만큼 월납보험의 중도인출에 대하여는 비과세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