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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쇄신전대추진 모임 공개질의서 - 홍문종 후보 답변>

    • 보도일
      2014. 7. 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하태경 국회의원
<새누리당 쇄신전대추진 모임 공개질의서 - 홍문종 후보 답변> 1. 당과 국정을 혁신할 비전과 방법론에 대한 질문 ① 당과 국정을 쇄신할 구체적 방안은 무엇인가? ⇒ 쇄신과 변화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하는 것입니다. 당 지도부를 비롯한 국회의원 모두가 각자 맡은 직무를 다하는 것이 기본일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기본을 지키고 있는지 반성하고 자성하는 것에서부터 쇄신이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①당원 권리강화를 위하여 ▲권역별 책임당원 연석회의 상설기구화 ▲전당원 스마트투표 도입 등을 실시할 것입니다. 또한 ②당내 소통을 위하여 ▲20대 최고위원직 신설 ▲열세지역 공직후보자 당직임명 ▲원외당협위원장회의 정례기구화 등을 구현할 것입니다. 그리고 ③상향식 공천을 강화시킬 것입니다. ② 새누리당의 정체성과 추구해야 할 가치는 무엇이며,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 당헌 제2조 목적규정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대한민국이 지켜야 할 국가 정체성이자 헌법적 가치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세력이 사회 곳곳에서 우리의 가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포퓰리즘의 벽에 숨지 않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세력과 과감히 싸울 것입니다. ③ 청년과 여성 등 미래세대 육성과 새누리당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지난 6월16일 출마선언에서 저는 여성 공천확대를 위한 전략적 방안 및 20대를 대변하는 최고위원직 신설을 약속했습니다. ④ 다음 총선에서 당이 국민에게 약속한 상향식 공천을 실천할 구체적 방안은 무엇인가? ⇒ 첫 상향식 공천이 실시된 6.4지방선거를 통해 사무총장으로서 여러 문제점을 느끼고 개선방안을 준비해왔습니다. 상향식 공천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오는 6월29일 일요일 ‘당 개혁방안’에 대해 (캠프) 기자회견에서 보다 자세히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⑤ 일 년 뒤, 공약 실천 검증을 포함한 중간평가를 받을 용의가 있는가? ⇒ 중간평가를 받을 용의가 있습니다. 2. 깨끗하고 공정한 경선을 위한 질문 ① 줄세우기, 세몰이, 네거티브 등 당을 죽이는 경선을 지양하고 비전 경쟁으로 당을 살리는 전당대회로 만들기 위한 복안은 무엇인가? ⇒ 거창한 미사여구보다는 현행 당규 제39조에 명시된 행위를 할 경우 제45조(벌칙조항) 및 제46조~제48조(벌칙조항 후속조치)를 엄격하게 시행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분 대표최고위원 및 최고위원 선출 규정 선거운동 금지규정 제 39 조 (금지되는 선거운동)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의한 방법으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위원회 구성일부터 선거일까지 금품․향응․교통편의제공 등 일체의 기부행위 2. 선거인에게 당직임명이나 공직후보자추천 등을 약속하는 행위 3. 위원회 구성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당원에 대하여 서명․날인을 받거나 받게 하는 행위 4. 위원회 구성일부터 선거일까지 제35조(선거사무소의 설치 등)의 규정에 의한 선거사무소를 제외한 일체의 유사기관 설치행위 5.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는 행위 6. 후보자가 위원회의 사전승인 없이 시․도당을 방문하거나 당원모임에 참석하는 행위 7. 후보자 비방 및 흑색선전, 인신공격, 지역감정 조장행위 8. 선전벽보와 소형인쇄물 기타 위원회가 정하는 홍보물을 제외한 일체의 문서․도화․기타 인쇄물의 배포․발송 행위 9.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게시․배포하는 행위 또는 여론조사를 빙자한 선거운동 행위 10. 제37조(합동연설회) 규정에 의한 합동연설회를 제외한 일체의 연설회 개최 행위 벌칙조항 제 45 조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위원회는 이 규정의 위반행위를 인지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심사하여 그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제재를 하여야 한다. 1. 주의 및 시정명령 2. 경고 3. 윤리위원회 회부 벌칙조항 후속조치 제 46 조 (주의 및 시정명령) 위원회가 제45조(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의 및 시정명령을 결정한 때에는 즉시 당사자에게 위반행위의 내용과 그 당사자가 지지하는 후보자를 적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고, 그 내용을 중앙당 및 시․도당(이하 “관련 당부”라 한다)의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당사자가 불복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49조(불복신청)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재결로 확정된 때에 공고한다. 제 47 조 (경고) ① 위원회가 제45조(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경고를 결정한 경우에는 즉시 그 당사자에게 위반행위의 내용과 그 당사자가 지지하는 후보자를 적시하여 서면으로 경고하고, 경고내용을 관련 당부의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당사자가 불복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49조(불복신청)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재결로 확정된 때에 공고한다. ② 경고를 받은 당사자가 후보자인 경우 그 후보자는 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합동연설회 또는 대담․토론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 48 조 (윤리위원회 회부) ① 윤리위원회는 제45조(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회부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가 제명, 탈당권유, 당원권정지의 징계처분을 받거나 3회 이상의 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자격이 상실되며, 위원회는 그 사실을 즉시 그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관련 당부의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청와대, 당직자, 지자체장 등의 전당대회 경선과정에서 중립확보 방안은 무엇인가? ⇒ 앞서 말씀드렸듯이 단기적으로는 당헌 및 당규에 명시된 것을 지키도록 지도하고 안 지킬 경우 실제로 벌칙과 함께 불이익을 주면 개선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는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평생교육과 권역별 책임당원연석회의 및 전당원 스마트투표 등 소통강화를 통하여 주체적인 권리당원을 많이 늘려야 한다고 봅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