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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공사 임직원 항공마일리지 관리 허술 2012/10/11

    • 보도일
      2012. 10. 1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윤덕 국회의원
관광공사 임직원 항공마일리지 관리 허술

해외출장 50회 이참 사장 항공료만 1억 8천…적립점수? “몰라요”
사적사용 금지된 공무원 규정 참조·기관특성 고려 기준마련 시급

공무상 출장이나 여행으로 적립한 항공마일리지(항공기 이용실적에 따라 적립하는 점수)의 사적사용이 금지된 공무원과는 달리, 정부 산하기관 중 일부는 아직도 관련 규정이 없어 개인별로 마일리지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김윤덕(민주통합당 전주완산갑) 의원은 11일 한국관광공사 국정감사에서 “지난 3년 동안 50번의 해외출장을 다녀온 사장을 비롯해 임직원들의 항공마일리지 현황자료를 요구했지만, 관리규정이 따로 없어 정확한 내용을 모른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기관 특성상 임직원들의 해외출장이 빈번한 공공기관인 만큼, 공무원 여비규정이나 업무지침을 참조해 기준을 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관광공사 이참 사장은 한해 평균 17번의 해외출장 등 지금까지 항공료로만 16만 4천달러(1억 8천만원 정도)를 지급했는데, 항공 마일리지 관리를 개별적으로 하고 있다. 국내외 관광산업을 지원하고 관광상품 프로그램을 연구 개발하는 기관특성상 해외출장이 잦은 한국관광공사의 다른 임직원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현재 공무원들은 여비규정(제12조)에 따라, 항공권을 확보하거나, 좌석 등급을 상향 조정할 경우에 공무상 적립한 항공마일리지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 첨부. 한국관광공사 기관장 해외 출장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