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매몰지 주변 지하 음용수 41%, 수질기준 초과 환경부, 매몰지 수질기준 초과율 편법 발표 - 비음용수 초과율은 12%, 그러나 음용수는 41%에 달해 - 청색증 일으키는 질산성질소 초과율 약 80%, 대장균도 25% 초과
▢ 민주통합당 홍영표(인천 부평을, 환경노동위원회)의원은 10월 12일 한강유역환경청등 지방청 국정감사에서 “2012년 상반기 전국 매몰지주변 지하수 수질 조사결과, 음용수 관정의 41%에서 수질기준을 초과하였다”며 “국민들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는 만큼 지하수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환경부는 지난 8월 말 전국 매몰지 주변(300m이내) 지하수의 수질기준 초과율이 25%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음용수와 비음용수로 나누어 보면, 음용수 관정의 수질기준 초과율은 41.0%(3,548개 중 1,453개), 비음용수 관정의 초과율은 11.9%(4,083개 중 484개)로 조사되었다
- 홍의원은 “지하수 관정중 가장 중요한 것이 음용수 관정인데, 음용수 관정 10개 중 4개가 기준치를 초과했음에도 환경부는 비음용수 관정까지 포함해 수질기준 초과율을 낮춰 발표하는 꼼수를 부렸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 지자체별 음용수 기준 초과율을 보면, 충남이 46%로 가장 높았고, 전남이 45%, 경기도가 44%로 조사되었다.
충남의 경우 지난해에도 음용수 기준 초과율이 60%로 가장 높았으며, 올 상반기에도 가장 높은 초과율을 기록했다.
▢ 지하 음용수 수질은 질산성질소, 암모니아성질소, 염소이온, 총대장균군의 검출치를 기준으로 오염 여부를 판단하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기준초과 음용관정 1,453곳 중 질산성질소의 초과 지점 수가 1,161곳(초과율 79.9%)으로 가장 많았으며,
충남 당진에서는 최대치인 84.9mg/L(기준치의 8배)까지 검출되었다. 총대장균군은 366곳(초과율 25.2%)에서 초과하였으며, 강원 춘천지역의 한 관정에서는 최대치인 100mL당 4,100개의 대장균이 검출되기도 하였다.
- 질산성질소는 어린이의 체내 산소 공급을 방해하여 입술, 피부 등 신체가 파랗게 변해가는 청색증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으며, 성인에게는 암을 유발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22mg/L이상의 고농도 질산성질소를 함유하는 수돗물을 어린이 음식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44mg/L이상을 함유할 경우 성인도 식수로 이용할 수 없다.
▢ 홍영표의원은 “매몰지 주변 음용 지하수 수질기준 초과율이 지난해 52%에서 올 상반기 41%로 줄어들었지만, 중요한 것은 아직도 음용관정 10개중 4개는 마실 수 없는 관정이라는 사실이다.”라며 “환경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지하수 수질문제에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