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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국정감사 보도자료] 대전지방국세청 세종세무서 신설서둘러야

    • 보도일
      2012. 10. 18.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조정식 국회의원
['12 국정감사 보도자료]
대전지방 국세청, “세종세무서 신설” 서둘러야!

● 세종세무서 준공 시기는 2019년. 향후 7년간 세종시민 불편 불 보듯 뻔해!
- 행복청 확인결과, 세종시에 건립될 공공기관 중 가장 늦게 준공될 예정
   선관위(14년 준공), 기상대(15년 준공), 소방서.경찰서(16년 준공), 법원.경찰청(17년 준공), 세무서(19년 준공)

● 대전지방 국세청, 세종세무서 조기신설위한 노력 없어!

● 조정식 의원,  “세종시 성공여부는 상주인구 수에 달려있어”, “상주인구 확보 위해서는 공공기관 인프라 구축이 기본”, “대전지방 국세청, 세종세무서 신설 의지 보여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정식 의원(민주통합당, 시흥을)이 2012년 대전지방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세종세무서 조기 신설”을 강조했다.

조정식 의원이 행정중심복합청(이하 행복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세종시 공공기관 설립 중장기 계획”에 따르면, 세종시에 들어서게 될 공공기관 중, 세무서가 가장 늦은 2019년에 준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세무서를 제외한 선관위, 기상대, 경찰서, 소방서, 법원, 검찰청 등은 2013년에 착공해 늦어도 2017년까지는 모두 준공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전지방 국세청은 “세종세무서가 준공될 2019년까지 조치원읍에 위치한 “공주세무서 세종민원실”에서 세무서비스를 담당하도록 이미 준비가 마쳐진 상태“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일반 세무서와 세무서 민원실 업무범위에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전지방 국세청의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예를 들어 세종세무서 준공전까지 사용하게 될 공주세무서 세종민원실은 “사업자 등록 신청서류 접수 및 등록증 교부, 세금완납 등 증명서 교부”에 대한 업무만 가능할 뿐 부가가치세·법인세 등 각종 세목에 대한 추징, 징수, 체납관련 상담업무나 환급관련 업무는 담당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세종시에 상주하게 될 시민들은 기본적인 증명서 발급 업무 등을 제외한 나머지 세무행정 서비스를 받기 위해 세종시에서 약 25.5km(자동차로 40분 거리) 떨어져 있는 공무세무서를 이용해야만 한다.

더욱이 문제는 세종세무서 조기 착공관련 가장 힘서야 할 대전지방 국세청의 방관적 태도다. 국세청, 기재부, 행복청 등 세종세무서 건립에 관여하는 정부부처에 확인한 결과, 대전지방 국세청은 세종시 공공기관 설립 계획에서 세무서가 여타 공공기관에 비해 가장 늦게 착공 및 준공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조기 착공을 위한 단 한건의 의견개진도 하지 않아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정식 의원은 “세종시는 지역 균형발전을 축으로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참여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한 사업”이라고 강조하고 “세종시의 성패는 앞으로 5년 안에 결정 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조기성공모델 창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그 성패를 가르는 분수령은 세종시에 거주하는 상주인구 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조정식 의원은 “상주인구가 많이 유입되기 위해선 경찰서, 소방서, 세무서등 상주인구 편의를 위한 필수 공공기관 조기 건립이 필요하다”면서 “대전지방 국세청장은 세종ㅅ무서 설립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고: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