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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이후 외교부 비밀문서 30만 5천건

    • 보도일
      2012. 10. 2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박주선 국회의원
외교통상부가 비밀 지정을 남발해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돼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외교통상부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의원(무소속)에게 제출한 ‘2008년 이후 비밀구분 현황’ 자료를 보면 2008년 이후 올해 6월까지 2급과 3급 등 비밀로 지정된 문건은 무려 30만5천533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1급 비밀은 단 한 건도 없으며, 2급 1만7천975건, 3급 28만7천578건으로 비밀등급의 균형을 상실한 것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비밀문서 재분류를 통해 일반문서로 전환된 문서는 총 26만5천620건으로 2급 5,230건, 3급 26만 390건에 달했다. 한편 박 의원은 외교부에 일반문서로 전환된 문서목록의 제출하라고 했으나, 외교부는 단 1건도 제출하지 않았다.

박주선 의원은 “1급 비밀은 단 한 건도 없고,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3급 비밀문서가 연간 5만건이나 지정됐다가 해제되는 외교가 과연 정상적인 외교인가?”라고 되물으며, “이는 비밀등급의 균형을 상실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임기말인 올해 불과 6개월만에 8만 7천여건을 3급비밀로 지정했던 외교부가, 일반문서로 전환된 비밀문서의 목록마저 자료제출을 거부했다.“면서, ”이같은 비밀주의의 심화는 관료들의 밀실외교를 감추고, 국민의 눈을 속이기 위한 꼼수로,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뿐 아니라 국회에 대한 정면도전으로서 국정의 투명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외교부의 밀행주의는 국회의 행정부 통제라는 본연의 역할마저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외교부는 ‘자율적 정책선언’이라던 미사일지침을 3급비밀로 묶어두고 자료 제출은 물론이요, 국회의원의 열람마저 거부하고 있다.”면서, “행정부의 ‘자율적 정책선언’을 입법부는 몰라도 된다는 식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한 것은 ‘행정독재’를 하겠다는 발상”이라면서, 미사일지침을 국회에 즉각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선 의원은 “외교는 국민을 위한 것이지, 정부나 관료를 위한 것이 아니다. 관료만 알고 국민은 몰라도 된다는 외교부의 ‘밀실외교’ 행태는 즉각 시정돼야 한다.”면서, “외교의 기본은 국민적 동의에서 시작되고, 국민적 동의 없는 외교는 실패할 수 밖에 없다는 분명한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