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자동차 부품인증제, 미국산 자동차에만 3개월 유예 허용

    • 보도일
      2013. 3. 20.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박주선 국회의원
자동차 부품인증제,미국산 자동차에만 3개월 유예 허용

- 미국차 KC마크 표시의무 3개월 유예는 국내 업계 또는 다른 국가에 대한 차별

국토해양부가 중국산 짝퉁 등 저질 자동차 부품 유통을 막고, 불량 부품에 대한 소비자 리콜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한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제도'와 관련해 미국에만 유예조치를 허용하기로 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해양부가 20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의원(광주 동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정부는 미국의 요청 및 미국 자동차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미국산 자동차부품에 대한 자기인증표시(KC 마크)를 3개월간 유예하기로 한 것으로 밝혀졌다.

자동차 부품 자기인증제는 부품의 세부 제원과 안전기준을 국토부에 신고한 뒤 제품을 유통하고, 추후 국토부가 임의로 검사해 문제가 발생하면 리콜 등 제재를 가하는 제도로서, 그간 자동차 부품의 경우 완성차와는 달리 안전기준이 없어 저급․불량부품이 시중에 유통되어 소비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8년 3월 자동차 관리법 개정을 통해 부품 자기인증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2011년 11월 브레이크호스, 좌석안전띠, 등화장치, 후부반사기, 후부안전판 등의 5개 품목을 부품자기인증 대상부품으로 선정, 올해 2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제도와 관련해 미국은 작년 6월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통상협의에서 동 제도 도입으로 인해 미국 자동차 업계의 부담이 많다면서 KC마크 예외 또는 스티커 부착을 인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KC 마크 예외는 인정하기 곤란하며, 다만 타국 인증마크 현황 등을 고려하여 반드시 각인이 아니더라도 인쇄 또는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기할 경우 이를 인정”한다고 했다. 또한 미국 자동차기업의 KC 마크표시 부담을 감안하여 현재 생산중인 부품에 대해서는 스티커도 인정하기로 했으며, 미측 요청 및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5월 21일까지 3개월의 유예기간을 인정하기로 했다.

박주선 의원은 “우리 기업도 다른 나라에 수출할 때 관련국의 법규를 준수하고 있고, 자동차 부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새롭게 마련하는 것은 대표적인 공공정책”이라면서, “부품인증제는 국내 업계에서도 비용 증가 등을 이유로 반대해 온 사안이다. 그럼에도 미국 자동차업계에만 KC마크 표시의무 3개월 유예조치를 인정하는 것은 국내 업계 또는 다른 국가에 대한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