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과 일간지, 전문지, 주간지 등 신문진흥법에서 정한 구독료에 대해 연간 20만원까지 근로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여야 국회의원 25명의 참여로 발의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윤덕(민주통합당, 전주 완산갑)의원은 15일,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민주당 윤관석 의원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여론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신문 산업의 발전이 필수 불가결한 사항”이라며 “특히 국가균형발전의 한 축인 지역언론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 지역신문의 자발적 구독을 유도할 수 있는 소득세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문 산업의 위기는, 성숙한 민주시민을 양성하고 공론의 장을 여는 사회적 기능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심각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면서 “인터넷, 모바일 중심 언론 소비로 인해 신문 구독률의 저하 등 어려워진 활자매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하게 되었다”고 설명한 뒤 “지역신문 등 전통 활자매체 활성화를 위한 입법이나 토론회도 추가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의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근로소득자에게 개인당 연간 만원 가량의 절세 혜택이 주어지며, 총 150억원의 소득환급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