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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선 의원, “일자리 영향평가 의무화” 법안 대표발의

    • 보도일
      2013. 4. 22.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박주선 국회의원
박주선 의원, “일자리 영향평가 의무화” 법안 대표발의

광주 동구 박주선 의원은 19일 300억원 이상의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전에 일자리 영향평가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권고사항인 일자리 영향평가를 의무화하고, 그 평가결과를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사업 평가 내용을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주선 의원은 “경제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성장률 몇%, 수출 몇천억 달러가 아니라 일자리, 그것도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라면서, “현재 권고사항에 불과한 고용영향평가제를 의무화해, 국가 정책의 초점이 일자리로 모이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박 의원은 “사업 진행과정이나 완료 후에 이뤄지는 현재의 일자리 영향평가 방식은 실효성이 떨어진다. 또한 사업을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나 정부 부처가 고용노동부의 간섭을 받기 싫어해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했다”면서, “사업 시행 전 일자리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정부 정책이 고용친화적으로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법안은 박주선ㆍ김동철ㆍ홍종학 안민석ㆍ이석기ㆍ장병완 전병헌ㆍ추미애ㆍ박홍근 노영민ㆍ이상규ㆍ윤관석 김광진 의원 등 13명 의원이 참여했다.

박주선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와 <99%와의 약속-이태백, 사오정 없는 나라 만들기> 정책협약을 맺으면서, 300억원 이상 국가재정사업에 일자리 영향평가를 의무화하겠다는 공약을 약속한 바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