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오늘 논란이 되고 있는 통상임금 문제 해결을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수십 년간 근로기준법에 통상임금 정의 규정이 없어 판례와 행정규칙(예규)의 통상임금 산정범위가 점차 벌어지고 사회적 혼란이 발생하여 여러 소모적 논쟁과 다수의 소송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입법의 불비로 인한 불확실성 상태가 지속되어 법적 다툼과 사회적 비용이 야기된 데 대하여 큰 책임의식을 느낍니다. 이번 저의 입법발의를 계기로 국회가 통상임금 문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 발생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통상임금 문제는 1995년과 1996년 판례변경으로 행정예규와 통상임금 산정범위가 달라지기 시작한 이후 이미 오랫동안 축적된 문제입니다.
정부는 1988년에 법률의 위임없이 시행령으로 제정한 통상임금 규정을 근거로 통상임금의 범위를 제한하고, ‘통상임금 산정지침’을 근거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를 법원판례와는 달리 왜곡, 축소 해석하고 있습니다. 행정예규로서 통상임금을 1임금지급기 내(매월) 정기적 ․일률적․고정적으로 소정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으로만 한정하여, 복리후생비, 1임금지급기 초과 임금, 실근로시간에 따라 지급금액 다른 임금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해석과 유사입장을 유지하던 법원의 판례는 1995년 삼척군 의료보험조합의 임금이분설 폐기를 기점으로 복리후생적금품, 96년에는 1임금지급기 초과금품, 2010년에는 근무일수에 비례하는 금품(호남고속), 그리고 지난해에는 금아리무진 판례를 통해 정기상여금까지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행정해석과 판례의 통상임금 인정 범위가 점차 벌어지고, 이에 따라 현장에서 혼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상임금의 혼란은 크게 세 가지 측면의 문제가 존재합니다. 첫째, 그 규모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근로자들이 갖고 있는 초과근로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 퇴직금 등 임금채권의 문제입니다. 둘째, 임금채권 발생의 원인이 된 판례와 행정규칙의 불일치 문제가 있습니다. 셋째, 통상임금 문제의 사회경제구조의 측면인 임금체계의 복잡성 측면이 있습니다.
정부와 일각에서는 앞서 언급했던 ‘임금채권 문제’를 노사정협의를 통해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첨부한 설명자료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문제는 노사정협의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이는 사용자와 개별 근로자의 합의나 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따르는 것이 상식적이고 법치국가에 맞는 해법입니다.
국회가 해야 할 일은 통상임금 산정범위를 입법을 통해 정리하고 현재의 복잡한 임금체계를 개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개정법률안을 준비하면서 “통상임금에 관한 판례를 존중하되, 임금체계의 합리화를 모색한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판례가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라는 입법취지에 따라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를 발전시켜 온 만큼, 판례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전시키면서 이번 기회에 전반적 임금구조 개편의 계기를 마련해야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담아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론이 이번에 발의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통상임금을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모든 금품’으로 규정하여 1임금지급기 등의 복잡한 논란을 없애고 사용자가 ‘사전에 지급하기로 정한 금품’이면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되도록 단순화하여 다양한 형태의 각종 수당 등의 출현을 억제하여 합리적인 임금체계 개편을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을 것 으로 보입니다.
현재 가장 논란이 많은 정기상여금은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당연히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궁극적으로는 순수한 성과금 이외의 각종 명목의 임금들을 기본급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개정안의 목표입니다. 이로써 정기상여금을 둘러싼 현재의 논란이 종식되고, 더 나아가 기본급 비중이 확대, 노동의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는 통상임금과 초과근로수당 체계를 확립하여 장시간근로 개선,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고용확대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이번 개정안을 준비함에 있어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다’는 말을 참으로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임금문제의 복잡성과 디테일을 핑계삼아 대안 마련이 어려우니 천천히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을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고민과 토론의 결과, 오히려 ‘해답과 진리는 단순함에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현재의 통상임금이 복잡하다고, 입법 또한 복잡해지면 문제의 해결은 불가능해집니다.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법률안 발의를 토대로 통상임금 문제에 대한 단순하지만 정확한 해법 논의가 6월 국회에서 진행되길 기대합니다.
문제가 복잡하고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많아 이번 개정 법률안에 대한 설명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첨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