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내 교통사고 예방 ‘도로교통법 개정안’ 마련 불법주정차 예외없는 견인ㆍ과태료가중 등 단속강화
국회 김윤덕(민주당 전주완산갑)의원이 26일 ‘스쿨존 내 교통법규위반행위 단속강화’를 골자로 하는‘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등·하교 어린이 사망사고 등, 지속적으로 문제 돼왔던 스쿨존 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기존보다‘엄정한’단속규정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번 법안은 특히 어린이 등·하교 시간대의 스쿨존 내에서는 주차금지 위반 차량을 예외 없이 견인조치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존 법안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 이동하게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었다면, 개정안은‘이동하게 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으로 바뀌었다.
김의원은 “스쿨존 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만큼, 관련법 개정을 통해 사각지대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밖에도 법안은 스쿨존 내에서, 통행속도 하향조정(현행 시속30km이내에서 20km이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우선적 설치, 교통법규 위반 시 과태료를 기존 보다 1.5배(20만원 이하에서 30만원 이하)로 가중 하는 등의 단속 강화규정을 담고 있다.
이번 법안발의에는 김윤덕의원을 비롯, 김춘진, 이상민, 원혜영, 추미애, 배기운, 유성엽, 강동원, 김성주, 박홍근, 배재정, 윤관석, 이원욱, 최민희 등 14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