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8. 18. -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대책에 대한 입장】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피해 보상과 함께 정부의 사과가 이뤄져야
- ‘국가의 직접적 피해지원은 곤란하다’던 정부 야당의 노력과 여론에 밀려 1년 7개월만에 ‘피해자에 의료비 지원하겠다’고 입장 바꿔. - ‘실제 지출된 의료비 지원 뿐만 아니라 간접비용에 대한 지원이 이뤄져야’ 가습기 특별법 입법 취지 달성
▢ 지난 14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정부 발표에 대해 국회 환경노동 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뒤늦었지만 이제라도 정부가 제 역할을 찾아 다행이다”라며, “정부는 피해자 및 가족들에게 공식사과하고, 직접 의료비 지원 뿐만 아니라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발생된 추가비용도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민주당 홍영표의원은 “정부는 2011년 8월 폐손상의 원인이 가습기살균제가 유력하다는 결론(역학조사 결과)을 내리고도, 2012년 1월 국가가 직접적 피해지원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특별법(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법률안 등) 제정,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 등을 반대하던 정부가 1년 7개월 만에 갑자기 입장을 바꾼 이유는 특별법 발의, 국회결의안 채택 등 야당의 끊임없는 노력과 피해자 지원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으며, “뒤늦게라도 정부가 피해자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이에 앞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피해자 및 가족들에게 진심어린 사과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환경부는 지난 16일(금) 홍영표의원실에 향후 대책보고를 통해, 환경보건법 제20조를 근거로 의료비 지원을 하고, 생존자에 대해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해 실제 지출된 의료비 및 향후 소요되는 의료비(건강보험 비급여항목 포함) 지원 예정이며, 사망자에 대해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인해 실제 지출된 의료비를 유족에게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표: 첨부파일 참조
▢ 마지막으로 홍영표의원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병에 대한 고통뿐만 아니라 천문학적인 치료비와 정상적 직장생활 중단 등으로 인한 경제적 고통 등 이중삼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데, 정부는 재난적 어려움에 처한 국민에 대해 정부가 공적부조차원에서 의료비만을 지원하겠고 하는데, 이는 가습기 살균제 해자 및 유족들을 두 번 울리는 일’이라며 정부는 직접 의료비 뿐만 아니라 보조호흡장치 유지비를 비롯해 간접 의료비, 여타 비용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