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 입법 취지 훼손하려는 환경부 산업계 떼쓰기에 단호히 대처해야 - 화평법 도입은 글로벌 스탠다드, 국민 93.5%가 화평법 도입에 찬성 - 화평법 제정 이후 산업계의 떼쓰기에 환경부는 백기 투항
▢「화학물질 평가 및 등록에 관한 법률」은 국민건강, 환경보호,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진일보한 화학물질관리를 위한 법이다. 화평법 제정으로 기존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 해결하지 못했던 많은 문제에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
화평법의 모델이었던 EU REACH제도는 지난 1998년 유럽 환경장관 회의에서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우려로부터 논의가 시작되어 2007년 6월 시행되었고, 우리나라는 지난 2009년부터 국제화학물질관리제도에 대응하기 위해 논의가 시작되었다.
▢ 환경부는 2010년 화평법 시안을 마련한 이후 산업부 등 8개 정부부처와 협의하여 입법예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국무회의 의결, 공청회 등의 과정을 거쳤다. 또한 지난 2012년 5월 ~ 2013년 2월까지‘환경부-산업부 정책협의회’를 통해 입법 절차와 시범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기도 하였다. 즉, 화평법은 정부와 국회가 독단적으로 만든 법이 아니라 전문가와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 만든 법안이다.
▢ 2006년 12월 EU가 REACH제도를 도입한 이후 일본 (‘10.4), 중국(’10.10)등도 국민 건강 보호 및 자국 산업보호를 위해 관리를 강화하는 추세이며, 세계 각국은 `UN 국제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전략적 접근(SAICM)` 제도 채택과 맞물려 2020년 까지 모든 화학물질이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제34조, 제35조에서 국민의 환경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환경부 및 보건복지부도‘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 행복사회를 만들겠다’고 보고하였다. 결국 안전성 미확인 물질과 유해성이 확인된 물질의 시장접근을 막아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권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정부와 국회의 역할이다.
▢ 환경부가 지난 2012년 2월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생활공감 화학물질에 대한 국민 인식도 조사」결과 93.5%가 화평법 도입에 찬성했으며 80.1%는 화학물질로 인한 피해상황이 심각하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조사 대상의 32.3%가 정부의 우선정책과제로 유해물질 사용금지 등 규제강화를 선택했다.
▢ 그러나 화평법 제정 이후 산업계는 기업의 부담 증가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언론보도를 통해 문제제기를 하였고, 이에 환경부는 화학물질 관련 협회 간담회(6.10), 민간단체 대상 간담회(6.11),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KBCSD) 간담회 (6.28), 외국계업체 간담회(7.25), 과학기술연회 간담회(8.2), 주한외국상의 간담회(9.5)와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CEO 간담회(4.19), 화학회장단 간담회(5.21), 경제5단체간담회(5.27), 18개 주요산단 간담회(6.5~14)를 비롯해 화평법․화관법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협의체 회의(9.3 / 9.11)등 수차례의 간담회와 회의를 가졌다. 그리고 지난 9월 24일 새누리당 환노위원들과의 당정간담회에서 산업계의 의견을 대폭 반영하겠다고 보고하였다.
▢ 당정 간담회에서 환경부는 시행령을 통해 R&D용 화학물질 등록을 면제하고 0.1톤 이하 소량 신규화학물질 간이 등록을 간소화하며,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안전강화 조치를 반영하겠다며, 화평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였다.
▢ 화평법 제도는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자 국가 산업경쟁력 제고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산업계는 화평법 시행으로 연구개발이 불가능하고, 비용 부담으로 업계가 도산하고 산업경쟁력을 잃을 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시행해보지도 않은 법률의 결과를 예단한 억측으로 침소봉대한 측면이 강하다. 환경부는 산업계의 떼쓰기에 입법취지를 훼손하거나 무력화시킬 수 있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