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의원 “법률·통신용어 표본조사결과 40% 표절” 국립국어원이 100억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4년째 제작중인 ‘개방형 한국어 지식대사전’이 ‘저작권 위반’ 으로 표절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윤덕(민주당, 전주 완산갑)의원이, 13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립국어원의 ‘개방형 한국어 지식대사전’에 구축된 20개 항목(법률 분야 10개 항목과 통신컴퓨터 분야 10개 항목 등)을 임의로 추출하여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40%에 해당하는 8개 항목(법률 6개, 통신 2개)이 저작권 위반으로 표절 판정을 받았다는 것. 저작권 침해로 판단되는 항목은 여섯 단어 이상 동일하거나 풀이의 순서는 바뀌었지만 표현이 같은 경우 등이 지적됐다. (사례- ‘음속 폭음’ : 개방형 사전 뜻풀이-제트기가 비행 중에 음속을 돌파하거나 음속으로 감속했을 때 또는 초음속 비행을 하고 있을 때 지상에서 들리는 폭발음, 기존 ㄷ백과사전 뜻풀이-제트기가 비행 중에 음속을 돌파하거나 음속으로 감속했을 때 또는 초음속 비행을 하고 있을 때 지상에서 들리는 폭발음이다) 또 종결형태만 바꾸거나, 부분적으로 교열하거나 조사만 바꾼 경우도 저작권 침해사례로 제시됐다.
김 의원은 “개방형 사전 구축사업을 제대로 추진하려면, 기존의 전문용어사전 편집자 등 각 분야의 전문가를 참여시켜 저작권 분쟁요소를 차단하던지 아니면, 각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사전에 집필지침을 마련한 후 법률 검토를 거쳐야 했는데, 국립국어원의 경우 문체부의 종합감사를 받고난 후에야 뒤늦게 진단평가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립국어원은 ‘표준국어대사전 편찬 당시에는 61명의 전담인력이 작업을 한데 반해, 이번 개방형 사전은 11명이 추진하다보니, 전주 검수를 못하고 일부 발췌검수만 한 결과’라며 ‘자체 조사에서 법률 통신분야에 대한 저작권 침해 의심 추정 비율은 13% 수준’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국가 주도로 구축한 사전의 질적 수준 확보를 위해서는 일정 정도의 인력과 기간이 충분히 필요하다”면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용어에 대해 전수 검수를 실시하여 충실도와 완성도를 높인 뒤 국민들에게 공개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